시속 50km/h로 완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적용 지역 확대 예정

내손안에서울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지난 1일부터 대전시와 대전 경찰은 스쿨존 제한속도 상향 시범 운영을 시행했다. 기존 30km/h 이하에서 50km/h까지 상향된 것인데, 도보 등·하교 빈도가 낮은 곳에서 속도 규제로 불편을 호소하던 운전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다양한 반응을 살펴 점차 적용 구간을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고 스쿨존이 무분별하게 설정되어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통행차량들이 단속카메라를 의식하고 급제동하는 바람에 교통체증은 물론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 이에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직인수위위원회 시절 심야시간대 스쿨존 속도제한을 실정에 따른 완화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민식이법으로 강화된
보행자 우선 통행

영남일보
뉴스1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김민식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는데, 결국 3개월 후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 법률에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데,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개정 법률을 노리고 아이들이 고의로 자동차에 부딪히는 ‘민식이법 놀이’가 이어져 운전자들에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무분별하게 설정된 스쿨존은 운전자들에게 심한 피로감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어떻게 달라지나

머니투데이
연합뉴스

최근 경찰은 심야시간대 스쿨존 속도 제한을 시범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과 대구 등 일부 간선도로 내 8곳의 스쿨존이 대상인데, 오후 10시에서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 제한 속도를 시속 30km/h에서 최대 시속 50km/h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단, 나머지 시간대엔 기존 속도 제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경찰은 시간대별로 스쿨존 제한 속도를 다르게 규정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적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시스템은 본래 악천후로 인한 고속도로 속도제한을 조정하기 위해 운영된 것인데, 스쿨존 지역에도 적용하겠다는 것.

스쿨존 제한속도 완화
엇갈린 반응

불스원
매일신문

한편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두고 운전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환영하는 운전자는 “스쿨존을 만든 이유가 등·하교 어린이 보호가 목적인 만큼 그 외의 시간에는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표했다. 반면에 “야간이라도 제한 속도를 완화할 경우 전반적인 긴장감이 풀려 낮에도 속도를 어기는 사람이 늘 것이다”라는 우려의 반응도 보였다.

경찰은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여러 문제점을 확인해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는데, 정부는 “오는 9월까지 ‘민식이법’에 대한 입법영향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혀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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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청에서30키로및50키로
    설정을한다해도괞히운전자들만
    골탕먹이게할뿐제도상을명확히
    잡아서실시해야하는데순간순간
    에만급급하고있어경찰의모순점
    들만드러나게될뿐이아닌가싶다
    학교앞에요철을중간중간에높게
    설치해서지나가는자동차가덜컹
    거리게한다면효과는최고일것
    으로사료될건데시행해봄직
    합니다

  2. 민식이법은 잘못되었다ᆢ
    어린아이를 보호하지 못한 부모가 1차적인 책임을 물어야 했다 ᆢ왜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한 부모는 책임을 묻지않고 ᆢ그 잭임을 국민들한테 덮어 씌워서 ᆢ
    사회 활동을 불펀하게 하여ᆢ민생고를 ᆢ어렵게 하는가 ᆢ어린애를 보호하지 못한 부모의 1차적인 책임을 묻는 조항을 넣었어야지 ᆢ돌대가리 행정기관과 ᆢ돌대가리 국개의원들 ᆢ한심해

  3. 스클죤은 지금처럼하되 토요일외
    일요일 국경일등 정부에서 인정하는휴무일
    엔 40km 나 50km로 하는것도 괜찬타
    그러나 4차선 도로에서 매 우측차선으로
    슬그머니 가는 염업용 차들이 많다

  4. 이법은 개악법중에최고악법이다.단지 의원이란버러지가 인기얻기위해만든 악법중에악법….30키로이하로 지나가는데 옆에서 보이지도안던곳에서 튀어나와 차옆에 부딫쳐도 운전자가 가해자되고 그부모는 많은돈을 요구하고…어려서부터 위대한 대일본제국의 가미가제정신을 이어가겠다는건지…이제 친일이 별의별곳에서 다나타나는구나

  5. 거의 자해성에 가깝게 서행하는차를 달려와 들이받는 아이들한테도 민식이법인가를 적용하여 운전자를 사법처리하는 이 악법도 없애야 합니다.

    • 민식이법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반대하는지 모르냐? 30킬로 속도 제한때문이라고 생각하냐? 까뜩이나 애 안낳아서 인구 줄어서 어린이들은 더 귀하디 귀한 이 나라의 미래다. 반대하는 이유는 무지한 어린이들 때문에 억울하게 사고가 나도 처벌받기 때문아니냐? 본질을 꿰뚫고 법 수정을해라. 좋은 취지는 남겨놔야지 요새 왠만한 도로도 50키로 속도 제한이다 잡것들아. 스쿨존도 동일하게 50키로로 가는게 말이되냐

  6. 학생들도 안 다니는 야간 휴일 시간에 30km 제한 둘 이유가 어디 있나? 과잉..학교에서 300미터 밖에 떨어진 곳 횡단보도에서 속도 제한 좀 과하지 않나요.. 융통성 있는 단속시간 운용반드시 팔요함.

  7. 7월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짗 서행해야 하는 도로교통 관련 악법이 시행되었는데 30KM에서 50으로 올린다는 착오를 범하시는 관리님들 생각이 있으십니까?

  8. 난기사다 이런미친법만든놈 정신신태가 의심된다 .벌은돈 범칙금으로다바천다 .더하여 주정차위반도 12만원이 얘들장난이야 낮춰라.아니면아에사형시켜라.이게 상응의법칙인가? 좌빨의표풀리즘의표본이다.

  9. 왜 자꾸 차만 규제를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애들이 걱정되면 스쿨존에는 보호자책임하에 손잡고 안전하게 통행하는 법은 왜 안만드나? 어디로 뛸지도 모르는 애들을 운전자가 어찌 다 방어운전을하나 스쿨존에는 무조건 보호자 동행하지 않으면 법으로 처벌하라 차도 책임지고 보호자도 책임지는 이게 공평하지않나?

  10. 솔직히 아이들 교육에 신경을 더 써야하지않나 싶다 무조건 운전자만 탓하지말고 아이들또한 인식이 차가오는거 같으면 뛰지말고 주위를 살펴서가는 교육부터 시키는게 어떤지 궁금하네요

  11. 뭐가 우선인지 뭐가 후순위인지 모르니 저지랄이지 애먼 운전자만 잡지말아라 등하교때 도우미들 있는데 왜그러냐 속도 내라고 해도 못낸다고 그리고 하교 이후에 사고나는게 민식이법과 맞냐고 좀 생각하고 법 만들어라 학폭위 만들어서 선생들 죽을라고 한다 내아들 때린적도 없는데 신고하면 학폭 열리는게 정상이냐 이미 친 놈들아

  12. 민식이법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반대하는지 모르냐? 30킬로 속도 제한때문이라고 생각하냐? 까뜩이나 애 안낳아서 인구 줄어서 어린이들은 더 귀하디 귀한 이 나라의 미래다. 반대하는 이유는 무지한 어린이들 때문에 억울하게 사고가 나도 처벌받기 때문아니냐? 본질을 꿰뚫고 법 수정을해라. 좋은 취지는 남겨놔야지 요새 왠만한 도로도 50키로 속도 제한이다 잡것들아. 스쿨존도 동일하게 50키로로 가는게 말이되냐

  13. 속도제한이 필요했으니 낮췄고 처음 시행할 땐 누구나 불편하다. 하지만 시행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성급하게 불만을 늘어놓는가? 왜 이 법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내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다치거나 죽었어도 바뀐 법에 불만을 가질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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