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보이는 점멸 신호등
어떤 의미 갖고 있을까
대부분 운전자들 몰라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오랜 시간 운전 경험이 있는 운전자들도 헷갈려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교통 법규들이 있다. 특히 표지판에 그려져 있는 교통 기호나 노면 표시 등은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공부했던 것들임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말이나 심야 시간에 자주 볼 수 있는 점멸 신호등도 마찬가지이다. 평소에 익숙한 모습이지만 점멸등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운전자들은 많지 않다. 과연 ‘황색 점멸등’과 ‘적색 점멸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호등일까?

교통 효율성을 위해
만들어진 점멸 신호등

연합뉴스
연합뉴스

황색 점멸등과 적색 점멸등은 휴일이나 심야 등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 교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호등이다. 자동차와 사람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는 평소와 같은 신호등을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점멸등을 운영하는 것이다.

운전 도중 황색 점멸등을 발견했다면 주위 다른 자동차, 다가오는 사람 등을 확인하면서 서행해야 한다. 적색 점멸등의 경우에는 정지선 앞에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데, 이후 주변 차량을 확인한 후 다시 주행을 시작하면 된다.

적색 점멸등 봤다면
일단 멈춰야 한다

MBC 뉴스
JTBC 뉴스

만약 적색 점멸등을 확인했음에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는 것은 ‘신호 위반’ 대상인데, 실제로 적색 점멸등을 무시하고 지나가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 돼 큰 처벌을 받게 된다.

교차로에 황색 점멸등과 적색 점멸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황색 점멸등이 우선순위를 갖는다. 적색 점멸등을 확인한 운전자는 정지선 앞에 멈춰야 하며, 황색 점멸등 신호를 받은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지나갈 수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해당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는 처음에 점멸등 보고 신호등 고장 난 줄 알았는데…” “초보운전자들은 거의 모르는 내용일 듯” “빨간 점멸등을 조심해야겠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3
+1
0
+1
0

1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