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년 차 접어든
민식이법에 운전자들
대다수 ‘이것’ 모른다?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민식이법이 공포된 지 2년하고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공포 당시, 운전자들 사이 이런저런 말이 많았던 민식이법. 현재도 생각보다 많은 운전자가 민식이법을 두고 “운전자를 죽이는 법”이라 칭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그런데 최근, 민식이법과 관련해 충격적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무려 운전자의 75%가 민식이법과 관련해 ‘이것’을 모르고 있다고 응답을 한 것이다. 이번 시간에는 절반 이상의 운전자가 모르고 있다는 민식이법의 ‘이것’이 대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설문조사 응답자 75%
민식이법 처벌 기준 몰라

연합뉴스 /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한 어린이
연합뉴스 /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한 어린이

지난 4월, AXA 손해보험은 민식이법 시행 3년 차를 맞아 운전자 1,4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제도 인식 조사”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0%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에 반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로 어린이 상해시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5%가 “모른다”라고 답해 민식이법 처벌 기준에 대한 운전자 인식이 낮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행 3년 차 민식이법
실효성에 대한 의견은?

시사IN / 부모님과 하교 중인 어린이들
조선비즈 /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교통 설치물들

민식이법의 실효성에 관한 질문에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45%에 달했다. 세대별로 보면 20대 운전자가 65%로 가장 높았고, 30대 59%, 40대 46%, 50대 60% 순이었다. 또한 무자녀 운전자의 경우 51%가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했고, 자녀가 있는 운전자는 43%가 실효성이 없다 응답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선이 필요한 점으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를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강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안전 의식 개선”, “경찰, 교육 관계자 등 인적 자원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강화”, “과속방지턱 설치”, “운행속도 관리” 순이었다.

처벌 기준 확인하고
운전자 피해 최소화하자

한국농어촌방송 /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 중인 차량
연합뉴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는 차량

생각보다도 더 낮았던 민식이법 처벌 기준에 대한 운전자 인식. 아직도 이를 모르고 있는 운전자들을 위해 민식이법의 처벌 기준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다.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만약 해당 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간혹 제한 속도 30km/h 이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민식이법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이는 틀린 주장이다. 민식이법은 30km/h 이내의 속도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한다. 차량 속도가 30km/h를 넘겼다면 그에 따른 가중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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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식이법은. 민주당무식한국개들에. 탁상공론에불과하다
      천천히가도 아이들튀어들민
      막을방법이없다. 물론아이들 보호는당연하다. 하지만. 아이들 집에서교육도중요하다
      또한 운전자들도 사람이고
      이나라국민이다.뭔일만터지면 가중처벌이니 특별법이니
      만든다. 여론도안들어보고 지들맘네키는대로 만든개이게.
      법이라면 이나라는 개들이이끄는나라다

      • 황보팀 어런이 보호구역 건널목 차단기 설치하기 (즉) 빨간불이면 차단기 내려오고 파란불이면 차단기 올라가는 방식 ㆍ차장에 설치한

        어런이 보호구역 차단기 설치하기
        건널목 빨간불이면 차단기 내려오고 파란불이면 올라가는방식 (주차장) 에설치한 방식

  1. 준내 장황하게 적어놨지만 결국 어쨌든 상해를 입히면 최소 벌금형. 사람들은 분명 말했다.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시야확보가 안된 시점에서 갑툭튀로 사고가 났을 때는 어쩔거냐고. 그래서 시행되고 판례를 지켜봐야한다고 전문가들도 말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운전자 죽이는 법이라고 했던거다.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지키자는데 반대할 ㅁㅊ놈이 어디있나?
    AI가 기사썼나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네

  2. 민식이법은. 민주당무식한국개들에. 탁상공론에불과하다
    천천히가도 아이들튀어들민
    막을방법이없다. 물론아이들 보호는당연하다. 하지만. 아이들 집에서교육도중요하다
    또한 운전자들도 사람이고
    이나라국민이다.뭔일만터지면 가중처벌이니 특별법이니
    만든다. 여론도안들어보고 지들맘네키는대로 만든개이게.
    법이라면 이나라는 개들이이끄는나라다

  3. 민식이법은. 민주당무식한국개들에. 탁상공론에불과하다
    천천히가도 아이들튀어들민
    막을방법이없다. 물론아이들 보호는당연하다. 하지만. 아이들 집에서교육도중요하다
    또한 운전자들도 사람이고
    이나라국민이다.뭔일만터지면 가중처벌이니 특별법이니
    만든다. 여론도안들어보고 지들맘네키는대로 만든개이게.
    법이라면 이나라는 개들이이끄는나라다

    • 니가 술쳐먹고 당했거나 주의가 산만한 상태로 당해서 악성댓글다는격으로밖에 안보인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항상 서민 생각한적 없다.. 개보다 못한 사상을 가진것들이 한쪽 비방만하지.

  4. 문정부 5년동안 나라완전 개판으로
    만들어노코 인제는 국민들 다죽이는법
    통과시켜 저거배부르게살면 끝.
    이게 나라냐 개돼지만도 못한 정치인
    정치인도아니지 미친 또라이들

  5. 법을 위한법.
    운자자들은 지키는 사람 지키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않지킨다.
    운전자만 그럴까~
    교통법규 또한 지키는 사람만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누워 침 뺏기지만
    법규 지키는 사람들이 등신 이다.
    착한 사람들을 등신 으로 만드는 법과 법규들.
    불법 천지인 대한민국에서 무슨~
    무단 횡단 한번 않고 바닦에 침 한번도 안 뺍은 사람 있을까?
    기초와 기본을 무시 하는 국민성 ~
    아니라고 진젓 그렇게 생각 하시는 분들 께서 많아
    지금의 이시국~

  6. 아니 뭐 어쩌라는거야 처벌 기준을 정확히 아는거랑 법이 떼법인거랑 도대체 뭔 상관인데 ㅋㅋㅋㅋㅋㅋㅋ 우리가 뭐 우영우라도 되야함? 하나 아는건 있지 처벌이 개빡세다는거

  7. 민식이법 놀이에 대해서는 아무 예기가 읍네… 거짓뿌렁으로 급조되어 만들어진 개 쓰레기 법인데… 부작용만 심하고 착한운전자들 잠재적 범죄자 만드는 개 같은 법인데… 민식이법 놀이가 만들어진거 보면 이 법은 쓰레기 법이라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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