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년 차 접어든
민식이법에 운전자들
대다수 ‘이것’ 모른다?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민식이법이 공포된 지 2년하고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공포 당시, 운전자들 사이 이런저런 말이 많았던 민식이법. 현재도 생각보다 많은 운전자가 민식이법을 두고 “운전자를 죽이는 법”이라 칭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그런데 최근, 민식이법과 관련해 충격적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무려 운전자의 75%가 민식이법과 관련해 ‘이것’을 모르고 있다고 응답을 한 것이다. 이번 시간에는 절반 이상의 운전자가 모르고 있다는 민식이법의 ‘이것’이 대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설문조사 응답자 75%
민식이법 처벌 기준 몰라


지난 4월, AXA 손해보험은 민식이법 시행 3년 차를 맞아 운전자 1,4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제도 인식 조사”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0%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에 반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로 어린이 상해시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5%가 “모른다”라고 답해 민식이법 처벌 기준에 대한 운전자 인식이 낮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행 3년 차 민식이법
실효성에 대한 의견은?


민식이법의 실효성에 관한 질문에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45%에 달했다. 세대별로 보면 20대 운전자가 65%로 가장 높았고, 30대 59%, 40대 46%, 50대 60% 순이었다. 또한 무자녀 운전자의 경우 51%가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했고, 자녀가 있는 운전자는 43%가 실효성이 없다 응답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선이 필요한 점으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를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강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안전 의식 개선”, “경찰, 교육 관계자 등 인적 자원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강화”, “과속방지턱 설치”, “운행속도 관리” 순이었다.
처벌 기준 확인하고
운전자 피해 최소화하자


생각보다도 더 낮았던 민식이법 처벌 기준에 대한 운전자 인식. 아직도 이를 모르고 있는 운전자들을 위해 민식이법의 처벌 기준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다.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만약 해당 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간혹 제한 속도 30km/h 이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민식이법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이는 틀린 주장이다. 민식이법은 30km/h 이내의 속도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한다. 차량 속도가 30km/h를 넘겼다면 그에 따른 가중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밤이나 공휴일에는 제발 60으로 올려라.
그리고 모든 학생을 ,통학버스로 일괄 등교켜라. 걸어다니지 못하게 하라!
민식이법은. 민주당무식한국개들에. 탁상공론에불과하다
천천히가도 아이들튀어들민
막을방법이없다. 물론아이들 보호는당연하다. 하지만. 아이들 집에서교육도중요하다
또한 운전자들도 사람이고
이나라국민이다.뭔일만터지면 가중처벌이니 특별법이니
만든다. 여론도안들어보고 지들맘네키는대로 만든개이게.
법이라면 이나라는 개들이이끄는나라다
어런이 보호구역 차단기 설치하기
건널목 빨간불이면 차단기 내려오고 파란불이면 올라가는방식 (주차장) 에설치한 방식
살인에 대한 법적처분을 국민의 얼마나 알수 있을까? 그럼 살인에 대한 인식이 없는거임? 말도 안돼는 기사거리
10미터 간격으로 방지턱설치하면자동으로 감속.
미친짓이다 이게뭐야
준내 장황하게 적어놨지만 결국 어쨌든 상해를 입히면 최소 벌금형. 사람들은 분명 말했다.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시야확보가 안된 시점에서 갑툭튀로 사고가 났을 때는 어쩔거냐고. 그래서 시행되고 판례를 지켜봐야한다고 전문가들도 말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운전자 죽이는 법이라고 했던거다.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지키자는데 반대할 ㅁㅊ놈이 어디있나?
AI가 기사썼나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네
처벌수위는 사람들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좆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민식이법은. 민주당무식한국개들에. 탁상공론에불과하다
천천히가도 아이들튀어들민
막을방법이없다. 물론아이들 보호는당연하다. 하지만. 아이들 집에서교육도중요하다
또한 운전자들도 사람이고
이나라국민이다.뭔일만터지면 가중처벌이니 특별법이니
만든다. 여론도안들어보고 지들맘네키는대로 만든개이게.
법이라면 이나라는 개들이이끄는나라다
민식이법은. 민주당무식한국개들에. 탁상공론에불과하다
천천히가도 아이들튀어들민
막을방법이없다. 물론아이들 보호는당연하다. 하지만. 아이들 집에서교육도중요하다
또한 운전자들도 사람이고
이나라국민이다.뭔일만터지면 가중처벌이니 특별법이니
만든다. 여론도안들어보고 지들맘네키는대로 만든개이게.
법이라면 이나라는 개들이이끄는나라다
니가 술쳐먹고 당했거나 주의가 산만한 상태로 당해서 악성댓글다는격으로밖에 안보인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항상 서민 생각한적 없다.. 개보다 못한 사상을 가진것들이 한쪽 비방만하지.
한쪽만 100%잘못한거라는 악법 중의 악법
어린이보호을 될수있어면 피해가는게 상책 우회할수있는도로가있어면 우회해서가는게 한가지 방법아닐까싶네
사고원인을찾아서 해결해야지 사고내면 강력처벌하겠다는 정부의 해결방식이 조폭같다
사고원인을찾아서 해결해야지 사고내면 강력처벌하겠다는 정부의 해결방식이 조폭같다.
문정부 5년동안 나라완전 개판으로
만들어노코 인제는 국민들 다죽이는법
통과시켜 저거배부르게살면 끝.
이게 나라냐 개돼지만도 못한 정치인
정치인도아니지 미친 또라이들
어런이 보호구역 거널목에 주차장에 사용하는 차단기 설치하기 빨간불 이면 차단기 내려오고 파란불이면 차단기 올라가는방식
어런이 보호구역 차단기 설치하기
건널목 빨간불이면 차단기 내려오고 파란불이면 올라가는방식 (주차장) 에설치한 방식
다른건 모르겠고요
과속방지턱은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규정에 벗어나는 사이즈는 꼭! 철거했으면 합니다.
민식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사고나면 무조건 처벌이 말이되나요 경제활동 하던사람이 징역 상년이면 가정은 풍비박산 난다
법을 위한법.
운자자들은 지키는 사람 지키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않지킨다.
운전자만 그럴까~
교통법규 또한 지키는 사람만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누워 침 뺏기지만
법규 지키는 사람들이 등신 이다.
착한 사람들을 등신 으로 만드는 법과 법규들.
불법 천지인 대한민국에서 무슨~
무단 횡단 한번 않고 바닦에 침 한번도 안 뺍은 사람 있을까?
기초와 기본을 무시 하는 국민성 ~
아니라고 진젓 그렇게 생각 하시는 분들 께서 많아
지금의 이시국~
어린이도 인간이고 운전자도 인간이다.
ㅅㅂ 민좆당이 잘못했네
아니 뭐 어쩌라는거야 처벌 기준을 정확히 아는거랑 법이 떼법인거랑 도대체 뭔 상관인데 ㅋㅋㅋㅋㅋㅋㅋ 우리가 뭐 우영우라도 되야함? 하나 아는건 있지 처벌이 개빡세다는거
운전자 보호법도 만들어라
디질려고 끼어든 인간 고라니를 어떻게 피하냐
민식이놀이나 ㅋㅋㅋㅋㅋ
미친법이네요
학부모가 아이들 태워다 주고오다 더 사고날 확률이
많은거 아닌가?
원래도 역겨운 법인건 알았지만 더 역겨운 법이란걸 잘 알게 되었습니다
법만만들고 단속만 하지말고
안전장치를 만들 법도좀 만들줄알아라 운전자가 호구가
민식이법 놀이에 대해서는 아무 예기가 읍네… 거짓뿌렁으로 급조되어 만들어진 개 쓰레기 법인데… 부작용만 심하고 착한운전자들 잠재적 범죄자 만드는 개 같은 법인데… 민식이법 놀이가 만들어진거 보면 이 법은 쓰레기 법이라는 증거…
애 새끼들은 그냥 죽이자!
자식은 또 낳으면 된다!
민식이법 폐지하라!
이걸 기사라고 썼나?
30넘기면 벌금이 얼마인지 몰라서 뭐? 그러니 뭣도 모르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거라고 몰아갈 셈이냐? 역겹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