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말 많은 스쿨존 문제
아이들 보호 위해 주, 정차 금지
어린이집 등원 때문에 반발

[오토모빌토리아=뉴스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에는 늘 잡음이 심하다. 스쿨존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 출입문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운전자들은 이 구간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해야 한다. 이러한 속도 제한 때문에 운전자들의 반발은 엄청났고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스쿨존들의 제한속도를 상향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기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스쿨존 문제가 있으니, 바로 스쿨존 주정차 문제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를 금지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들의 부모들이 이에 대해 많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스쿨존 주정차,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비상깜빡이가 무적인가
맘카페에서 주차하는 방법

출처 보배드림
출처 보배드림

얼마 전, 한 맘카페에 유치원 주차 문의를 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아이를 유치원에 등원시킬 때 매번 인근 카페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고 주차권을 받는 게 부담스럽다면서 스쿨존 주정차에 대한 방법을 묻고 있었다. 이에 같은 맘카페 회원들은 비상등 켜 놓고 다녀온다, 진짜 냅다 다녀와야 한다 등의 답글을 달았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모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하는 제도인데 자기 아이밖에 생각 못하나’, ‘근처 공용주차장에 주차하고 조금 걸으면 되지’, ‘비상등이 만능 치트키인 줄 아나’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주정차 위반은 잘못됐지만 정차할 공간이 없어 불편하긴 하다’는 등 스쿨존 주정차에 대한 불편함을 보이기도 했다.

‘너무 과하다’ vs ‘충분히 이해한다’
금지에 대한 갑론을박

이러한 스쿨존 주정차 금지에 대해 한 학부모는 ‘학교 주변이 주택가와 상가가 함께 밀집되어 있어 좁을 도로에서 이를 지키는 것이 어렵다’며 스쿨존 주정차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초등학교 인근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손님들이 주차에 어려움을 겪어 방문을 불편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학부모는 ‘불편함이 있지만 내 아이와 모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모두가 감수해야 한다’, ‘아이들의 안전을 중심으로 한 법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스쿨존 주정차 금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스쿨존 주정차 금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과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스쿨존 주정차 금지
제도개선 이뤄질까

출처 뉴스1

현재 스쿨존에 주정차할 경우 기존 일반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 원이 부과된다. 그리고 스쿨존 불법주정차를 포함한 어린이 보호의무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 해 어린이가 상해를 입게 된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무거운 처벌에도 일부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아직까지도 스쿨존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는 아이들을 내려줄 수 있는 ‘안심승하차존’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모든 스쿨존에 적용이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아직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만든 스쿨존, 불편하긴 하지만 모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법을 지키려는 어른들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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