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보이는 ‘모범운전자’
신호등보다 수신호 우선
수신호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우리는 종종 출퇴근 시간이나 자동차가 혼잡한 주말의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계시는 ‘모범운전자’들을 볼 수 있다. 경찰과 비슷한 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몇 운전자들은 경찰이라고 착각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된 교통안전 봉사활동 종사자인 ‘모범운전자’들이다.
모범운전자들은 교통정리뿐 아니라 범죄예방, 차량 지원, 학교 순찰 등의 임무를 맡고 있는데, 이들은 2년 이상 사고를 내지 않고 택시 등의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 중 경찰청장의 임명을 받은 사람들로, 대부분 택시 운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모범운전자의
필요성


도로교통법상 교통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경찰, 자치 경찰, 전의경, 헌병, 모범운전자뿐이며,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는 신호등보다 우선시 하기 때문에, 만약 모범운잔자의 수신호를 무시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신호 위반’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모범운전자에 대해 “현장에 나갈 교통경찰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학교 근처에도 교통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모범운전자들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교통 관계자 역시 “등굣길 어린이 교통사고게 줄고 있다”라며 “모범운전자들이 학교 앞에서 교통정리를 한 것이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모범운전자들이
받는 혜택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교통질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설립된 봉사단체지만,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는 건 아니다. 모범운전자로서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모범운전자는 1년에 7개의 교통 법규 위반 면제권을 받는데, 20km 이하 구간 과속, 불법 주정차 등의 법규 위반이다.
모범운전자의 권한과 혜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는 경찰인 줄 알았는데 경찰이 아니었구나” “가끔 신호 무시하고 수신호하면 헷갈렸는데 그냥 따라가면 되겠다” “가끔 무시하고 가는 사람들 있던데 다 신호 위반으로 신고해야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일반도로에서 승용차가 신호위반을 할 경우 과태료는 7만 원, 범칙금은 6만 원에 벌금 15점을 부과받는다. 1년 기준으로 벌점이 40점을 넘어가는 경우 이후 1점부터 1일씩 면허가 정지되며, 121점이 넘어가면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시험봐서 경찰하세요~~~
시험봐서 경찰하세요~~
택시, 버스는봐주는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