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들
신호위반은 기본
대중교통 택시와 버스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많은 시민들이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인 버스와 택시는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일부 택시 기사와 버스 기사들은 시민들을 태운 상태로 곡예 운전과 비슷한 난폭운전을 할 때가 있다.
많은 운전자들은 운전을 하다 보면 오히려 택시와 버스 주변에 있기를 꺼려 한다. 택시와 버스의 난폭운전이 심해지는 것에 대해 한 네티즌은 “운수업 종사자들은 도로교통법이 더 무거워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는 교통수단

지난 9일 수원에서 택시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승용차 운전자와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 숨졌다. 살아남은 건 택시 기사만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택시의 신호위반 때문이었다.
지난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교차로에선 우회전 시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이는 어떤 차량이든지 간에 지켜야 하는 법이다. 하지만 지난 13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70대 노인을 버스가 치고 지나간 사고가 발생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은 충돌로 사망하게 되었고, 버스 기사는 “사람이 있었는지 몰랐었다”라고 답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운전이 생업이면
더 잘 지켜야 해

한 커뮤니티에 네티즌은 “택시나 버스, 트럭 등 운송용 차량에 대해서는 무조건 3배의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앞서 소개한 교통사고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평소에도 사소한 교통법규를 어기며 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버스 기사와 택시 기사 모두 이런 위법행위를 하는 이유에 대해 모두 “승객들을 빨리 데려다주기 위한 것”이라는 대답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승객을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다른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행위는 정당화할 수 없다.
택시와 버스 이외에도
일부 화물차도 문제
화물차의 경우는 택시와 버스보다 심각하다. 화물차 특성상 짐을 싣고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화물차는 규정된 적재량을 지키지 않고 도로를 누비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크기가 큰 대형 화물차는 고속도로에선 모두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다.
경찰과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판스프링 불법 개조와 적재 불량 등 다양한 위법행위에 대비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들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처벌이 일반적으로 처벌이 약하고, 일일이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운전 습관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