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만에 6개 항목 위반
차선은 그저 장식일 뿐?
차선 변경에 깜빡이 안 켜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에 최근에는 많은 운전자가 이런 위법 차량들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분 동안 위반 6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당시 글쓴이가 올린 사진들을 보면 구형 에쿠스가 교통법규를 어기는 모습들이 찍혔다. 해당 차량은 어떤 법규를 어겼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맘대로 가변차로를
달리는 모습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가변차로 구간에 ‘X’로 표시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가변차로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유동적으로 주행을 허용할 수 있는 차선이다. 하지만 해당 차로는 당시 ‘X’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때 해당 차선을 달릴 경우 갓길을 주행하는 것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가변차로 통행이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해당 차선을 이용할 경우, 차량은 과태료 대상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및 지시 위반에 해당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받게 된다. 해당 차량은 가변차로를 총 두 차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깜빡이가 고장 난 것 같은
구형 에쿠스 차량


에쿠스 차량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4차례 차선을 무단으로 변경한 것도 모자라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했다. 우선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해 알아보자면, 이는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범칙금 3만 원만 부과된다.
또한 해당 차량은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명시된 ‘운전자는 안전 표시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실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신고 처벌은
지시 위반 하나만


글쓴이는 해당 에쿠스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했는데, 이후 관할 경찰서에서 온 대답은 이러했다. 관할서는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따라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하여 차량 소유주에게 위반 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 예정입니다”라고 답했다.
글쓴이는 “해당 차량이 6번 어겼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1분 만에 벌어진 상황이라 경찰은 한 건으로 간주하고 처리한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걱정 되는 건 많은 네티즌들이 대포차라는 의견이 많아서 실제로 처벌이 되긴 어려워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대포차일 가는성 이외에도 조선족 등의 한국 도로교통법 미숙자 일 가능성이 높다. 요즘 이란 차가 종종 보인다.
신고자는 할일이 그리없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