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날 멈춘 경찰 오토바이
바뀐 오토바이 모델이 원인
네티즌들의 엇갈린 반응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당일 일부 지역에서는 지각 수험생을 이송해주는 경찰 오토바이(싸이카)를 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다른 지역에서도 점차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을 우려해 오토바이를 투입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16일 울산경찰청은 “수능날에 경찰 오토바이는 수험생 이송이 아닌 교통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대신 순찰차 49대를 투입해 수험생들이 제시간에 시험장에 입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울산경찰청이 이렇게 말한 것은 최근 오토바이 모델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경찰 업무만을 위한 제작
일렉트라 글리아드 폴리스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경찰 오토바이는 1999년 국내에 첫선을 보인 할리데이비슨 모델이다. 그중 일렉트라 글라이드 폴리스는 할리데이비슨이 전세계 경찰 업무만을 위해 특별 제작하는 모델로, 국내에서는 순찰을 비롯해 각국의 정상 방문 시 의전 및 경호 업무 등에 활용됐다.
최근까지 공급된 신형 모델의 경우 1,868cc 고배기량 밀워키에이트 114로 업그레이드됐는데, 6단 수동 변속기, LED 전조등 및 추적등, 35가지 패턴이 내장된 LED 후방 폴 경광등을 탑재했다. 여기에 빗길과 같은 미끄러운 도로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 자세 제어장치’, ‘코너링 ABS’와 경사로 밀림을 방지하는 ‘오토 홀드 시스템’, ‘앞뒤 연동식 브레이크’ 등을 포함하고 있다.
1인승 경찰 오토바이
사람 태우면 불법


그런데 최근 울산경찰청이 BMW R1200RT 모델을 변경한 것. 이전 할리데이비슨 모델은 뒷좌석에 여유 공간이 있었으나, 바뀐 모델은 그렇지 않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운전석 바로 뒤에 적재함이 설치돼 추가로 사람이 앉을 공간이 없다”며 “적재함 위에 태울 수도 있지만, 사고 위험이 크다. 무엇보다 수험생 안전이 중요해 태우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물론 할리데이비슨 모델 역시 1인승으로 원칙적으로 사람을 뒤에 태우는 것이 안 된다. 다만 같은 1인승이라도 모델 특성상 운전자 뒤에 수험생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의 유무에서 차이를 보인다. 도로교통법에 규정에 따라 승차 인원 및 적재 방법을 어길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에 처하기에, 수험생을 태우고 운행하면 경찰이 법을 위반하는 셈이다.
호의를 권리로 아는 듯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한편 수능날 지각생을 운송해 왔던 경찰 오토바이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아주 잘한 결정이다”, “경찰 오토바이가 1인승인데 둘이 탔다가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냐”, “수능날 지각하는 수험생은 나중에 회사 가서도 똑같을 듯”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곤 했다.
반면에 “수능날 지각생 태워주는 것은 당연하다”,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나 사정이 생길 수 있다. 비난보다는 격려해줘야 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인데, 그럴 수 있다” 등의 격려하는 댓글도 보였다.
아는것만쓰라
모르는것은
쓰지마라
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