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들의 특이한 사고
차를 보고 놀라며 넘어져
사실상 책임은 오토바이에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무언가를 보면 대부분 깜짝 놀라곤 한다. 그런데 만약 운전대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모르긴 몰라도 사고로 직결될 확률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골목길이나, 야간 도로에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운전을 해야 한다.
주의를 기울이며 운전을 하는 습관은 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습관이다. 그러나 최근, 이런 습관을 전혀 가지지 못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등장해 국내 네티즌들 사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등장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비접촉 교통사고
사실상 단독 사고


최근 유튜브 ‘한문철 TV’에 자주 올라오는 사고 유형 중 하나가 비접촉 교통사고다. 그중에서도 골목과 주차장에서 차량이 직진이나 우회전 시 오른쪽에서 오토바이가 직진 시 오토바이가 놀라 넘어지는 사고가 잦다. 물론 빠른 속도로 차량이 나타났다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예측할 틈 없이 놀라 급정거하며 넘어질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사고 영상들을 본 결과, 한문철 변호사는 “직진하던 차량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는데, 해당 차량들에 과실이 잡히기엔 어려워 보인다”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천천히 주행했다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통적으로 오토바이는
보험 접수하기를 원해


지난 5일에 올라온 ‘차를 보고 미끄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대인 대물해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 속 오토바이 운전자는 제보자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했다. 심지어 제보자의 보험사는 비접촉 사고에 대해 “오토바이가 상대적 약자이므로 6:4의 과실 비율이 적용되고, 제보자의 과실이 6이다”라고 말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대인 대물 접수를 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해 결국 우선 접수했다.
또 다른 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천천히 주행 중이던 차량을 발견하고 오토바이가 급정거하다가 넘어진 사고였다. 이는 명백한 오토바이의 단속 사고로 볼 수 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량 운전자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사고에 대해 “오토바이도 천천히 주행했어야 했고, 차량 운전자들의 과실을 뭍기엔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만약 이런 사고가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잡힌다면,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상대적 약자’라는 사실을 악용해 보험 사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과실 책임을 분간해야 한다.
본인의 부주의는
다 본인의 책임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골목과 주차장에서는 코너에 가려진 부분에서 차량이 오고 있는 지 인지하기 어렵다. 자동차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 주의해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고 빠른 속도로 주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운전 습관은 사고가 발생하기 쉽고, 사고 과실도 빠르게 주행한 차량에 대해 더 큰 과실 비율이 매겨진다.
이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주의하는 방법밖에 없다. 물론 코너부분에 거울이 설치되어 차량이 오는지 파악할 수 있기도 하다. 하지만 모든 골목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가 주의해야한다. 최소한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선 운전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