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팅 가게 주인의 억울한 사연
차량을 1년간 불법주차한 여성
경찰도 시청도 그저 방관 중

많은 운전자들이 뜨거운 햇빛을 차단하고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틴팅 필름’을 사용해 ‘선팅’을 하곤 한다. 다만 과도한 선팅은 오히려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함에 따른 안전에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운전석 정면 창유리는 70% 미만을 운전석 측면 창유리는 40% 미만으로 선팅 농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 여성 운전자가 차량 선팅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장 입구 앞에 무려 1년간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진 것. 과연 이 여성은 무슨 이유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자.
선팅 맘에 안 든다는 이유로
짐만 챙기고 사라져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에 있는 선팅 매장 입구 앞에 지난해 4월 4일부터 지금까지 차 한 대가 주차돼 있다고 알려진다. 선팅 가게 주인 A씨는 “당시 중년 여성이 전면과 후면 선팅을 의뢰하셨다. 구두로 통상 전면 35%, 측후면 15%로 작업을 많이 하신다 말씀드리고 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후 완료된 작업을 본 여성이 더 진한 색을 요구했으나, A씨는 안전상 권하지 않는다고 거절 후 후면 작업 비용 5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여성이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자 A씨는 후면에 작업한 선팅을 제거한 것. 이에 여성은 기존 선팅지 원상복구를 요구하다가 경찰을 불렀다고 말했다.
영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280만 들여 새 입구 만들어


하지만 경찰을 불렀음에도 여성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여성은 오히려 경찰에 “문콕도 해결해주면서 이런 일은 왜 해결 안 해주냐”고 따지고 들었는데, 경찰은 “이렇게 가시면 업무방해”라고 안내만 했다. 결국 여성은 경찰의 말까지 무시한 채 자신의 짐은 챙기고 차는 그대로 둔 채 가게를 떠나며, 불법주차를 시작한 것이다.
이에 A씨는 “불법주차한 여성 때문에 3일간 영업을 못 했고, 280만 원을 들여 옆 출입구를 공사한 뒤에야 일을 시작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오늘까지도 차는 아직 매장 앞에 있다. 업무방해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여성이 연락 두절과 출석 불응 등 이유로 수사를 중지한 상태다”고 밝혔다. 파주 시청 측은 ‘선팅에 불만이 있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해결해주기는커녕 방관하고 있는 셈이다.
아무런 도움 못 받은 주인
네티즌들의 맹비난 이어져


이를 두고 한문철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2개월) 방치하는 행위는 자동차의 강제 처리가 가능하다’는 법 조항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 방치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는데, “불법주차 된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폐차하거나 처분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A씨에 조언했다.
한편 A씨의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며칠도 영업에 지장을 주는데 1년이라니..”, “보고도 믿을 수 없다”, “시청이 불법주차에 손을 들어 주다니”, “출석 불응 때문에 수사를 중단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불법주차 강제 견인조치하여 불법차량 보관소에 보관해 놓고 엄청난 차량 보관비를 차주에게
청구하고 보관비를 내지 않을경우 경매처분하거나 폐차처분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참으로 악한 여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