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자해공갈 사기
한문철 TV 제보 들어와
네티즌 ‘무서워서 운전하겠나’

운전자에게 도로 위는 다양한 잠재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적어도, 대부분이 운전자에게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달려든다고는 볼 수 없다. 대부분의 사고는 말 그대로 ‘어쩌다 보니’, 혹은 우연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공통점도 갖는다.
그중 하나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 종류의 사고인데, 이는 적어도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벌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사고’라고 부르기도 애매한데, 바로 의도적으로 차에 신체나 차를 접촉하여 돈을 뜯어내는, 일명 자해공갈 사기이다. 최근 한문철 TV에 올라온 제보를 통해 이러한 사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손 부딪치곤 돈 요구
네티즌들 분노


해당 영상의 주인공인 블랙박스 차량은 골목을 주행하던 도중 한 주차장에서 나온 주차요원의 수신호에 따라 길을 가던 중이었다. 해당 주차요원을 지나치던 순간 한눈을 팔고 있던 주차요원의 손이 블랙박스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부딪혔고, 전치 2주를 주장하며 보험 접수를 요구하고 있다. 블랙박스 차주는 현재 과실 비율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이 영상에 한문철 변호사는 물론 네티즌들도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골목 특성상 빠른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손을 부딪치는 순간 블랙박스 차량은 어떠한 행위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충분히 자해 공갈 사기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보험사에서도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 보험 사기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처벌 어려워
사고 나야 처벌 가능


다만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처벌이 어렵다고 한다. 이는 사기 가해자의 고의성은 입증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없는 셈이고, 따라서 법의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사고가 발생하여, 가해자가 합의금 등을 목적으로 고의적인 사고를 일으킨 것이 입증된다면 법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로 이것이 인정되는 사례는 아직도 찾아보기 어렵다.
운전자는 두려워
네티즌 ‘어디 나가겠냐’


최근 도로 위에 운전자에게 악의적으로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구에서 한 자해공갈 가해자는 자동차와 부딪혀 깨진 자신의 스마트폰 액정 값을 물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으며, 계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현금을 요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한다.
네티즌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운전자에게 사기만 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어디 무서워서 운전하겠냐?’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또한 ‘저런 걸 처벌을 안 하고 놔두니까 너도나도 달려드는 거 아니냐, 제발 처벌 좀 똑바로 해달라’라는 댓글을 단 네티즌도 찾아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