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기사 운전 중 사고
상대 과실 100%지만
차주 혼자 독박 썼다?

‘재수 없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말이 있다. 운이 없으면 안 될 일은 어떻게든 안 된다는 말을 뜻하는 속담이다. 보통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이 말이 적용될 수 있는데, 자신의 잘못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혼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례가 전해져 이목이 쏠린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오토바이 무보험 대리기사 무과실 제가 다 독박 쓰게 생겼습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대리 기사를 불러 운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라며 사연을 털어놓았다.
신호 위반 사고 낸 오토바이
차주 잘못은 하나도 없었다


지난 9일 새벽, A 씨는 대리 기사를 불러 일행 한 명과 함께 차량에 탑승해 귀가 중이었다. 대리 기사가 정상 신호를 받아 좌회전을 시작했고 교차로를 반 정도 빠져나갈 때쯤 갑자기 신호 위반 오토바이가 나타났다. 무서운 속도로 접근해 오던 오토바이는 결국 A씨 차량 전면부를 충돌해 사고를 내고 말았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었으며 A 씨는 우선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가 불러준 사고 대차 렌터카를 탈 수밖에 없었다. 대리 기사가 정상 신호를 받아 안전하게 서행 중이었기에 100:0 과실이 예상됐으며 무엇보다 본인이 운전하지 않은 만큼 A 씨는 사고 처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알고 보니 무보험인 가해자
보험사는 책임 떠넘기기 급급


하지만 다음날 마주한 현실에 A 씨는 앞날이 막막해졌다.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실상 무보험이었으며 A 씨의 보험사와 대리 업체 측 모두 책임 떠넘기기에 바빴기 때문이다. 보험사 측은 A 씨가 대리운전기사 특약을 넣지 않아 무보험차 상해 적용이 불가하다며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았고 대리 업체에서는 대리 기사의 과실이 0이기에 대물, 대인 모두 가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청구하라며 거절했다.
금전적 손해 역시 심각해져 갔다. A 씨의 차량 수리 견적은 200만 원가량 청구되었으며 사고 당시 A씨의 보험사 측이 불러준 사고 대차 렌트 요금은 32만 원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가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의식을 찾은 후에도 인적 사항을 알려주기는커녕 합의를 위한 연락조차 없었고 경찰은 최악의 경우 민사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 A 씨는 “제가 운전한 것도 아닌데 억울해서 미치겠다”, “정말 민사 소송밖에 없는 거냐”라며 막막함을 토로했다.
극적으로 연락 닿은 대리인
자칫 민사 소송까지 갈 뻔


네티즌들의 조언을 구하던 A 씨는 며칠 후 추가적인 근황을 전했다. 가해자 대리인과 연락이 닿아 대물 합의를 진행 중이라는 희망적인 소식이었다. A 씨는 “제 사례의 경우 제가 가입한 보험사는 물론이며 대리 업체, 가해자 보험사 중 어느 곳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라며 “극적으로 대리인이 연락해 줘서 망정이지 그조차 없었더라면 민사 소송이라는 오랜 싸움이 시작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술자리 갈 일 있으면 차 절대 끌지 말고 대중교통이 최선이다”, “대리를 맡긴다는 건 주행 중 일어날 모든 일을 맡긴다는 뜻인데 대리 기사가 운전 중에 사고가 났으니 대리 업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맞지 않냐“, “정 대리 맡길 거면 그전에 대리운전기사 특약 꼭 넣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