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음주 사망사고
가해자 강력 처벌 목소리 커져
국회, 신상 공개 입법 움직임

지난 8일 낮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심화하고 있다. 해당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故) 배승아양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하루 만에 1,500명 넘는 시민이 가해자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했다.
가해자인 60대 전직 공무원 방모 씨는 17일 구속 상태로 대전지검에 송치됐다. 방 씨는 당일 낮 12시 30분경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사고 지점까지 약 5.3km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된 CCTV 영상에서는 비틀거리며 차량에 탑승하는 그의 모습이 담겨 거센 비판이 이어졌는데, 국회에선 음주 교통사고 가해자 신상 공개 법안이 잇달아 발표됐다.


음주 사망사고 가해자 신상 공개
10년 내 2회 이상 적발도 해당
사고 피해자 배승아양의 오빠 송승준 씨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음주운전 피해가 계속 늘고 있는데 이를 막을 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라며 “음주 살인 운전자 신상 공개법 제정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같은 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신상공개법 제정을 촉구했다. 해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도 신상 공개 범위에 포함된다.


음주운전도 중대범죄로
실효성 지적도 잇따라
이번 입법 추진은 기존 강력 범죄와 성범죄에만 해당하는 신상 정보 공개 범위를 음주 치사에도 적용해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루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 의원은 “쟁점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신속하게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네티즌들 사이에선 신상 공개는 당연하며, 형량 강화 등 확실한 처벌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신상 공개 제도는 실물 반영률이 떨어져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으며, 공익 목적 외 가해자 개인에 대한 처벌 강화와 추가적인 안전 인프라 도입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마약보다 높은 음주운전 재범률
사회적 우려에도 여전히 기승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2.2%로 집계됐다. 이는 36.6%의 마약 범죄보다 높은 수준인데, 주요 원인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꼽혔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망 사고 42건 중 가장 높은 형의 1심 판결은 7년이었고 4건은 집행 유예에 그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형평성 문제로 처벌을 강화하기 어렵다면 음주운전방지장치 등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지난 14일, 15개 시·도경찰청이 오후 1시부터 전국 431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약 2시간 동안 55건이 적발됐다.
뭘 자꾸 몇 회 이상이라고 기회를 줘 한 번에 하라고 좀
살인미수죄 적용하고
같이 술마신 사람들 음주운전 방조한죄 물어야
우리는 신상공개 갸들 낮짝 안궁금하다 처벌이답이다 20년이상 감옥때리고 운전면허 박탈시켜라
장난하나 1아웃에 운전면허 영구박탈에 피해자 사망시 25년 이상 때려야지 아님 사망자 가족에게 똑같이 차로 짓밟히던가
성이 다른데 어떻게 오빠에요??삼촌으로 알고있는데..
넌 그게 문제냐?
넌 그게 문제냐? 정신차려
이런거 말고 한번이라도 음주운전하면
다른나라같이 음주운전햇다는 번호판을
달고다니게. 해야죠
고의가 없다하여도,
술먹고 운전하면 사고율이 높고,
사망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했기때문에
고의와 다를바 없자. 살인이다.
살인죄로 처벌해라 신상공개 관심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