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차 잘못
100% 책임 소재라는
스쿨존에서의 사고들

한창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던 중 사람들 사이에선 “조심해서 나쁠 것 없다”라는 말을 했다. 이 말은 모든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한 무적의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말을 도로에 적용하자면, 스쿨존이나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멈추는 것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대부분 스쿨존과 같은 구역에서는 누구보다 조심스럽게 운전을 이어가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거의 운전자의 책임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TV’에 올라온 영상을 본 많은 네티즌들은 화가 난 상태인데 어떤 이유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갑자기 스쿨존에서
넘어진 학생과 사고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는 스쿨존에서 서행하고 있었고 서행하던 중 갑자기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학생이 간판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 넘어진 학생은 인도 위를 넘어 제보자가 서행하던 도로 위로 빠져나오게 된 것이었고, 차 앞바퀴 앞에 머리가 들어가 헬멧이 부서지게 되었다.
다행히 큰 넘어진 학생은 타박상 정도의 피해를 입었지만, 제보자는 “그 상처가 제 차와 충돌해서 생긴 상처인지 혼자 넘어져서 생긴 상처인지 자세히 알 수 없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애초에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불법이고, 스스로 쓰러져 제 차에 부딪힌 거면 제가 피해자 아닌가요?”라고 한문철 변호사에게 질문했다.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은
학생의 잘못 100%


영상을 제보한 제보자는 해당 사고에 대해 “보험사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대략 10에서 20% 정도 될 것이며, 넘어진 학생의 치료비는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의 의견과 달리 “블박차는 단 1도 잘못이 없어야 하고, 100% 넘어진 학생의 잘못이다”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번 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학생의 치료비를 물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수리비를 청구 받아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만약 넘어진 학생이 일상생활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 대 사람 사고에선
운전자는 그저 죄인?


지난해 정부는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당시 취지는 보행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해 사고 위험을 낮추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일부 운전자들은 이에 대해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서 소개한 상황과 비슷하게 스쿨존과 같은 공간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과도하게 높게 잡힌다는 것이다.
게다가 손해 보험 협회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 외의 중앙선이 없는 보도, 이면도로 그리고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차대 사람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차량의 과실을 100%로 산정하고 있다. 이런 산정 방식으로 인해 일부 보행자들은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고, 더 나아가 ‘보험사기의 천국’이 스쿨존이 된 셈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반드시 기울어진 책임을 어느 정도 보행자에게 공평하게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애새끼들 싸질렀으면 좀 똑바로 교육시켜라 애비충과 맘충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