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막을 주행하던 중
도로에 튀어나온 구조물
보험사는 전방주시 태만

주차된 사다리차 / 사진 출처 = “한문철TV”

운전을 할 때 반드시 운전자는 정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로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서 주행해야 한다. 하지만 야심한 밤이나 어두운 도로에서는 그 장애물을 파악하기 어렵다. 실제로 운전자는 모든 도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중 앞쪽 차대 부분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주범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17일 유튜브 ‘한문철TV’에 해 질 무렵에 발생한 충돌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었다. 제보자는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와 한문철 변호사는 어떤 의견을 내놓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저녁이라 잘 보이지 않는
사다리차의 형태

블랙박스 영상 / 사진 출처 = “한문철TV”
블랙박스 영상 / 사진 출처 = “한문철TV”

영상을 제보한 제보자는 직진 도로를 주행하던 중 사다리차의 일부가 도로에 나와 있는 것을 겨우 확인하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 정면으로 부딪치지 않게 방향을 틀게 되었다. 그 결과 제보자의 차량은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파손되었고, 제보차 차량의 왼쪽 차선에 있던 카니발 차량과도 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해당 사고에 대해 제보자는 “당시 사다리차가 도로에 1/3이 튀어나와 있었고, 별도의 반사 스티커도 부착되어 있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웠다”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사다리차의 보험사와 제보자의 보험사가 동일해 어느 한 곳에 과실이 책정되지 않았지만, 어이없게도 보험사는 부딪친 제보자의 과실이 80에서 90% 정도라고 말했다.

보험사의 의견과
조금 다른 한문철 변호사

주차된 사다리차 / 사진 출처 = “한문철TV”
주차된 사다리차 / 사진 출처 = “한문철TV”

제보자의 이야기를 들은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시야를 넓게 보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시간으로는 모든 환경의 장애물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것은 맞다”라며 “허나 보험사의 주장처럼 운전자의 과실이 80에서 90% 정도가 아니라 20에서 30% 정도가 적당해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실질적으로 사고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 쪽은 사다리차로 보험사의 주장과 한문철 변호사의 주장과는 꽤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보험사는 변호사의 의견과 달리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법원 판결까지 나갈 상황으로 판단 되었다. 그래도 제보자는 경찰청의 이의신청과 민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차례 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네티즌들은
보험사에 분노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이상하게 주차를 한 사다리차보다 보험사에 더 큰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한 네티즌은 “애초에 도로를 다닐 수 없게 주차를 해놓고, 블박차에게 과실이 잡히도록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보험사가 책임 만들려고 발악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 정도면 기본 상식이 통하지 않는 보험사와 무능력한 조사관들을 차라리 AI로 대체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 것 같다”라는 말들을 남겼다. 실제로 어이없는 보험사의 판단에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는 운전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피해가 더 극심해지고 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