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고라니 킥보드
도로주행은 합법이지만
운전자들에겐 큰 위협

무법 킥보드 / 사진 출처 = ‘뉴스1″

운전자들은 도로에서 만나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도로를 점거하며 일명 ‘떼빙’이라면서 주행하는 차나 오토바이들이 있고, 다름으로는 자전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화가 나는 것은 아무래도 ‘전동 킥보드’일 것이다.

법적으로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와 동일하게 차로 끝과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많은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 게다가 운전자에게 위협이 될 정도라는데, 최근 커뮤니티에 올라온 전동 킥보드 행태에 대해 알아보자.

전동 킥보드에
신물이 난 글쓴이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로 위 무법자 전동 킥보드 퇴출 안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당시 글쓴이는 해당 글에 “킥보드 도로 주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데, 지시 방향 등도 없는데 이래도 되나요?”라면서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전동 킥보드가 끝 차선을 이용해 주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좌회전하면서 글쓴이 차량 앞으로 들어온 것이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전동 킥보드가 바로 옆에서 무리하게 차선 변경해 들어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면서 “순간 사람 치는 줄 알고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정작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한 번 뒤돌아보더니 유유히 제 갈 길 가서 너무 화가 났다”며 토로했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
한국의 전동 킥보드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국내에서 전동 킥보드는 대부분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유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기준 한국퍼스널모빌리티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행 중인 공유 전동 킥보드는 총 23만 2,784대로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연령대가 낮다는 것이다. 실제로 필자가 대치동 학원가 부근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보았다.

여러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때 부모님의 면허증이나 아무 사진을 사용해 기본 인증을 마치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고, 제2종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즉 대치동에서 본 이들은 범법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기본적인 운전 가능한 자격 없이 도로를 돌아다니는 것으로 다른 운전자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크게 늘어가는 킥보드
이들이 갖춰야 하는 것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우선 국내에서 공유 킥보드가 ‘킥라니’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선 두 가지 옵션이 있다. 첫 번째로는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25km/h에서 약 15km/h 정도로 낮추는 것이다. 대부분 전동 킥보드들은 주로 인도 위를 달리기도 하는데, 25km/h의 속도로 인도를 달리는 것은 오토바이가 인도를 다니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다.

그다음으로 전동 킥보드의 처벌을 크게 올리는 것이다. 전동 킥보드의 보도 통행 시 위반 범칙금이 3만 원이고, 헬멧 미착용 벌금이 2만 원이다. 사실상 보도에 헬멧을 쓰지 않은 채로 전동 킥보드를 탑승하면 5만 원의 벌금이 내려지는데, 경찰은 대부분 구두로 경고하는 정도에 끝난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처벌을 크게 올리는 것이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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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제부터인가 전동킥보드와 자전거가 유행하기 시작한터라~ 요즘시대 유행인건 따라해보고도싶고 편리하겠싶어 나도 한번타보고싶은 호기심이 발동하고있는참~ 근데 이기사를보니 정말필요로하는사람들의 이동수단이고 재미로타서는 안되겠다싶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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