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중 2명은 전방주시 태만
동차로 추월 사고 낸 오토바이
차주 과실 더 크다 말한 보험사  

사진 출처 = ‘보배드림’

한국도로공사가 2015~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 1,079명을 분석한 결과 3명 가운데 2명이 졸음운전이나 전방 주시 태만이 원인이 돼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67.6%를 차지할 만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특히 고속도로 보수공사가 많은 4월에 이 같은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전문가들은 운전자가 전방 주시 태만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꼽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집중력을 흐트러지게 하고 시야를 분산시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도로교통법을 통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휴대전화를 본 채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 억울하다는 승용차 운전자의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휴대전화 본 채 운전하다
승용차와 부딪힌 오토바이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지난달 3월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사고 한 번 봐주세요 형님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그동안 다른 사람 사연만 보다가 처음 사고가 나서 의견 좀 여쭤봅니다”라며 사고 당시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영상 속 A씨의 차량은 왕복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좌회전하려 핸들을 돌린 순간 반대 차선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타났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있던 차선은 이미 차들이 즐비하고 있었기에,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A씨 차량과 충돌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무엇보다 사고를 일으킨 오토바이 운전자는 휴대전화를 본 채 주행하는 등 전방 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보험사 측은 승용차 과실을
더 높게 책정해 논란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이처럼 A씨는 아무런 잘못 없이 사고가 난 것도 억울한 상황에서 A씨의 보험사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은 것이다. 보험사가 A씨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책임 과실을 80:20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보험사의 말이 맞을까요?”라며 “경찰서에 접수는 했지만 연락이 없다”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동차로 추월한 것 같은데..”, “오토바이 운전자 휴대전화 하면서 운전하는 거 다 보이는데, 왜 제보자 책임이 더 큰지 모르겠다”, “백번 양보해서 제보자와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 바뀐 거 아니냐”, “오토바이 책임이 100%인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지하도서 전방주시 안 한
6.5t 대형 트럭의 최후

사진 출처 = ‘YTN’
사진 출처 = ‘KBS뉴스’

한편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 서구 루원지하차도 서구청 방향 도로에서는 6.5t 대형 트럭 한 대가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으면서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1t 화물차 운전자 20대 남성이 목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대형 트럭 운전자는 “시야가 가려 순간적으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경찰은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나 대형 트럭을 몰던 운전자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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