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고에 검찰이 내린 결론
그 결론이 보험사와 엇갈렸다?
모르쇠까지 시전한 보험사

일반적인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이뤄진 뒤 검찰이나 지방법원의 판사 판결에 따라 사건이 마무리된다. 대체로 경찰의 의견과 법원의 의견은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과 법원의 의견이 갈린 모습이다.
지난 19일 유튜브 ‘한문철TV’에 ‘검사가 “협의 없음”이라는데 보험사는 경찰 바라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당시 영상을 제보한 제보자는 자신이 당한 사고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든 어린이




당시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는 정상적으로 주행중에 있었는데, 오른쪽 인도에 있던 어린이가 갑자기 제보자의 차량 앞으로 뛰어든 것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횡단보도가 있던 곳이 아니라 사람이 통행할 수 없던 곳이었기 때문에, 운전자는 사람이 차도에 뛰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고에 대해 한문철 변호하는 제보자에게 과실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고, 경찰이 벌금과 벌점을 부과한다는 것을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보내라는 조언을 남기기도 했다. 당시 사고에 대해 경찰은 차대 사람 사고로 인사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의 결과는
“혐의없음”


결국 제보자는 해당 사고 과실에 대해 즉결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기각 처리되었다. 기각 처리를 하게 된 이유는 증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는데, 이후 제보자는 전주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라는 소식을 전달 받게 되었다. 초기 경찰이 주장했던 제보자의 과실이 뒤집어 셈인데, 보험사는 어이없게도 검찰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제보자는 검찰에서 통보받은 ‘무혐의’ 처분에 대해 전달했지만, 보험사는 “그 내용은 형사적인 부분이고 보험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가해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민사 소송을 통해서 무과실을 인정받아야, 가해자에서 피해자라고 수정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사실상 무혐의 처분은 받았지만, 보험사는 제보자를 가해자로 인정해 보험료 할증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죄가 없는 것과
과실이 없는 것은 달라


“죄가 없는 것과 과실이 없는 것은 다른 것이다” 이 말은 제보자의 보험사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이미 최종 기관인 검찰이 제보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경찰과 보험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보험사는 비용 지급 측면에서 민사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경찰은 어떤 이유에서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일까?
이런 뒤죽박죽 한 상황에 대해 네티즌들은 경찰과 보험사에 화가 난 상태였다. 한 네티즌은 “개인적으로 이런 사건이 생겼을 경우 어떤 보험사인지 약식이라도 공개가 되어야 한다”라면서 “보험사도 믿지 못한 세상에서 제보자 덕에 보험사의 어이없는 실태에 대해 알게 되었다”라고 비판했다.
운전자의 잘못이 절대 아닌것같아요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