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로드킬 사고
운전자 과실 없지만
수리비는 소송으로?

반려견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로드킬은 대부분 야생동물이 도로에 뛰어들어 발생하는 사고로 알려져 있지만 사람이 키우던 가축이나 반려동물이 차에 치이는 경우도 존재한다. 지난 2021년 제주도에서는 목장 울타리를 부수고 탈출한 말이 도로로 뛰어들어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온 반려견이 차에 치여 결국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정황이 입증되어 운전자 과실은 없는 것으로 정리됐지만 견주의 비상식적인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도로로 뛰쳐나온 강아지
대처할 틈조차 없었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매우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하지만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일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3월 29일 오전 11시경 경기도 양평군에서 촬영된 상황이 담겼다. 제보자 A씨는 왕복 2차로의 일반 국도를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다.

앞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 채 운전하던 A씨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상황을 맞이했다. 오른쪽 샛길에서 갑자기 목줄 풀린 중형견 한 마리가 튀어나온 것이었다. A씨가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틈조차 없었을 정도로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고 결국 그는 강아지를 치고 말았다.

운전자 과실은 없는 걸로
자차 부담금 20만 원은?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로드킬로 파손된 차량(사건과 무관한 사진) / 사진 출처 = “클리앙”

A씨가 사고 직후 차량을 멈춘 덕에 강아지를 역과하는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지만 결국 강아지는 사고 충격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후 출동한 보험사 직원은 견주의 부주의로 강아지 목줄이 풀린 채 방치돼 있었다는 점, 운전자가 인지하기도 어려운 타이밍에 강아지가 도로로 달려 나온 정황을 확인한 후 A씨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상대 견주도 아끼는 강아지가 죽는 손해를 입었으니 사고 충격으로 파손된 차량 앞 범퍼는 A씨의 자차 보험으로 수리하자고 제안했으며 A씨도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A씨가 자차 보험으로 수리할 경우 총 견적 82만 원 중 62만 원만 보험 처리가 되며 나머지 20만 원은 자부담금으로 처리해야 했다.

못 준다며 소송 걸라는 견주
“정신적 피해 보상도 받아야”

(사건과 무관한 사진)
(사건과 무관한 사진)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A씨는 자신의 잘못이 없는 만큼 자부담금 20만 원을 직접 부담하기엔 억울하다고 생각해 견주에게 의견을 전했지만 견주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다.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수리비를 요구하냐며 소송을 걸으라는 것이었다. 결국 A씨는 자차 보험 처리 후 가해자인 견주에게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얽히고 말았다.

네티즌들은 “그렇게 아끼는 개였으면 애초에 목줄 채우고 제대로 관리했어야지”, “안타깝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 오히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소송 걸으라는 거 보니 자신감 100%구나”, “운전자분은 트라우마 호소하면서 정신과 진료받으시고 차 수리비랑 함께 모두 받아내시길”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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