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고속도로에서 당한 사고
반대편에서 날아온 물병 하나
경찰은 비협조적 수사 진행

경찰 공무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는 즉 범죄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 혹은 범인을 밝혀 이에 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경찰이 적극적으로 범인을 검거하지 않고, 대충 사건을 덮으려 하는 행위는 경찰 자격이 없는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물병에 맞아 죽을 뻔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당시 사고 블랙박스 영상과 상황에 관해 설명한 글쓴이는 이번 사고로 인해 큰 피해를 보았다는데,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반대편에서 날아온
정체불명의 물체


글쓴이가 올린 게시물에 따르면, 18일 새벽 서천-공주 고속도로 주행 중 반대편 차로에서 이상한 물체가 날라와 글쓴이 차량 전면 유리창에 충돌하게 되었고, 파손까지 되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충돌로 인해 물이 번져, 순식간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게 되었고, 차량을 바로 갓길로 이동하기까지 위험하다고 판단해 천천히 감속한 뒤 가까운 휴게소에 다다르게 되었다.
휴게소에 도착한 글쓴이는 파손된 전면 유리창과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경찰에 신고 접수를 진행했다. 경찰에서는 고의로 물건을 투척한 것으로 보고 관할 경찰서는 형사 사건으로 접수 처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경찰이 해당 사건이 고의 사건이라고 보는 이유는 바로 화물차의 1차선 주행 그리고 보조석이 아닌 운전석에서 던진 정황과 빈 물병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페트병 투척 화물차
경찰은 찾지 못했다?


사고 접수 후 경찰은 다음날까지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톨게이트와 고속도로 CCTV 등을 역추적해 확인했지만, 범행 차량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저는 무조건 어떤 물적, 인적,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가해 화물차를 잡고 싶다”라고 말했지만, 글쓴이가 따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결국 경찰은 글쓴이에게 가해 차량을 특정해 검거할 수 없으니 형사사건 접수를 취소하고 교통사고 처리로 국가배상제도를 이용하도록 회유한 것이었다. 게다가 보험사에서는 다시 형사사건으로 접수된다면 상대방의 대인, 대물 청구는 불가능하고 별도의 형사 합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처벌을 원하는
제보자의 마음


결국 경찰이 특정 가해 화물차를 검거하지 못해 글쓴이에게 형사사건을 취소하게 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글쓴이는 “경찰관과 보험사가 서로 형사사건, 자동차 사건으로 떠넘기려는 모양새로 보인다”면서 “개인적으로는 형사사건으로 계속 밀어붙여 범인을 꼭 밝혀내고 싶다”라고 전했다.
이어 글쓴이는 “해당 사고가 유리창이 파손되는 사고에서 끝났지만, 정말 죽을 뻔한 위기였고,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면서 “이후 해당 가해 화물차가 다른 피해 차량을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꼭 범인을 밝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