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의 확고한 과실 비율
하지만 대중들 시선을 싸늘
갈 길이 먼 우회전 일시 정지

사진 출처 – “한문철 TV”

지난 22일부터 경찰은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다. 해당 법안에 대해 많이 헷갈리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주로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일시 정지하는 것이 보행자와 운전자 입장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4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우회전 중 교통섬 보행자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에서 멈춘 앞차와 뒤에서 추돌한 대형 트럭, 과실 비율은 어떻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는 무과실을 주장하는데, 과연 결과는 어떤지 알아보자.

제보자는 무과실 주장
상대편도 무과실 주장

사진 출처 – “한문철TV”
사진 출처 – “한문철TV”

영상 속 제보자는 당시 사고에 대해 “야간에 주행 중 교통섬으로 갈라지는 구간에서 우회전하려고 했는데, 앞에 가던 승용차가 보행자 신호를 보고 멈추는 바람에 추돌하게 되었다”면서 “해당 도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고, 앞차는 급정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자신이 무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상대편 운전자도 해당 사고에 대해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어 제보자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이어 나갔다. 제보자는 “영상을 보시면 클락션을 한 번 울렸는데, 상대 차가 우리 차에 대한 보복 운전으로 볼 수 있나요?”와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멈추는 것은 맞지만,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도 되지 않나요”라는 등 여러 질문을 했다.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
제보자 쪽에 과실 있다

사진 출처 – “힌문철TV”
사진 출처 – “힌문철TV”

한문철 변호사는 제보자 질문에 대해 “과연 정지를 한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거 같다”면서 “일단은 보행자 우선이고, 바로 옆 보행자 신호이기 때문에 살피기 위해 멈추는 것이 과실로 잡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제보자의 과실이 100%로 보이며, 횡단보도 신호가 차량이 멈추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운행이다”라고 못을 박았다.

게다가 “영상 속 앞차는 급정거가 아니라 천천히 멈추는 것으로 보이며, 앞차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다”면서 “제보자가 조급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제보자가 주장하던 무과실이 자신이 아닌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무과실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제보자는 영상 속에서 “아 답답하네! 발리 가라 빨리”를 계속 외치고 있었으며, 차량을 멈추고 싶었던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쉬움만이 남는
조심성 부족한 운전 습관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지난 2021년 충남 당진의 한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화물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의 부주의한 운전 습관들로 인해 인명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경찰은 횡단보도 근처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는 해결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앞에서 조금도 기다리지 못하기도 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도 쉽게 포착할 수 있었다. 물론 도로 흐름이 일시 정지하는 차량들로 인해 정체가 빚어질 수 있다. 하지만 단 몇 초를 통해 한 사람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면, 차라리 몇 초 투자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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