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존이었던 제보 차량
모범 기사 수신호 믿은 버스
경찰마저 신호위반이라고

많은 운전자들은 신호등이 주황색일 때 멈출 생각보단 빠르게 교차로를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주황 불에 지나가도 된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상을 그렇지 않다. 실제로 주황 불에서 교차로를 넘어가는 곳은 ‘딜레마 존’이라고 불리고 있다.
지난 25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딜레마 존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제보자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상대방의 신호위반 유무와 모범기사의 수신호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딜레마 존 직진 차량
수신호 본 버스와 사고


제보자에 따르면, 제보자 차량은 교차로에서 주황 불로 바뀌는 시점에 직진하고 있었고, 그 당시 모범 기사는 버스 기사에게 수신호로 우회전해도 된다는 안내를 진행했다. 하지만 버스 기사는 왼쪽에서 오던 제보자 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후미 추돌을 하게 되었다. 해당 사고에 대해 버스 운전자는 자신은 모범 기사의 수신호를 보고 간 것이라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경찰에서도 자문 결과 제보자의 차량이 신호위반이라는 결과를 전달받았다.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사고에 대해 “제보자의 차량이 딜레마 존이어서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신호위반을 한 곳은 버스 쪽을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해당 신호가 주황 불이라는 것은 해당 횡단보도가 아직 보행자 신호일 가능성이 높으며, 제보자 차량에서는 모범 기사의 수신호를 확인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소 아쉬움이 남는
제보 차량의 운전


제보자의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반대편 교차로로 넘어가기까지 꽤 긴 거리로 보인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버스가 있었던 도로는 최소 편도 5차선 이상으로 왕복 10차선이 넘는 거리였다. 이는 즉 제보자의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에 버스가 조금씩 앞으로 들어온다면, 클락션을 울려 버스에 경고 사인을 주거나 제보자의 차량이 감속해 사고를 피했어야 한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 역시 “충분히 클락션을 울릴 수 있는 거리였고, 사고 과실도 무과실보다 20에서 30 정도 책임 과실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 아쉽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선에 멈춘다든지, 모범 기사 역시 인도 부분이 아니라 교차로 한 가운데서 차량을 통제했더라면 서로 간의 추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운전자들 헷갈려하는
수신호와 황색 신호


많은 운전자들이 경찰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신호로 안내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 속 수신호를 한 사람은 도로교통법상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모범 기사의 수신호를 운전자가 무시할 경우 신호위반에 걸리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은 모범 기사의 수신호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게다가 경찰의 말대로 주황 불에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다. 실제로 주황 불은 초록색에 가까운 신호가 아니라 예비 적색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즉 주황 불에서는 운전자가 반드시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주황 불이 켜지면 횡단보도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고,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 신속히 통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교차로를 지난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멈추는 것이 좋다.
바르게살자
양시을지키며바르게살자
다녀갑니다
지킬건 지키며 살자
안전운전이 최고죠. 따뜻한밤되세요.
운전은 혼자 잘한다고 되는게 아닌듯하네요 다같이 교통법규 잘지켜야된다고 생각해요
항상조심 또 조심
바르게 살자
교통법규를 잘 지켜주세요
2023년4월28일 At 오전 11:08
교통법규를 잘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