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재형 단속 장비 피해자 등장
결정적 증거에도 60일 면허 정지
취재 시작되자 태도 바꾼 경찰

지난 2일 경찰청은 고속도로 위 단속 장비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운전자들의 꼼수를 막기 위해 고속순찰차에 탑재형 단속 장비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경찰은 탑재형 단속 장비를 활용한 결과 14만 8,208건을 단속했다고 설명했는데, 과속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1년 18명에서 2022년 6명으로 66% 감소하는 등 큰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올해 탑재형 단속 장비를 전국 고속도로에서 확대하게 된 가운데 해당 장비로 인해 최근 한 택시 기사가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과연 무슨 일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100km가 최대 속도인 차량에
142km 속도위반 통지서


지난 24일 KBS는 차 최대 속도가 110km인데 142km로 달렸다며 속도위반 통지서가 날아온 한 운전자의 억울함을 보도했다. 제주에서 대형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이 택시 기사는 지난달 시속 80km 구간인 전남 해남의 도로를 달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속도위반 통지서가 날아왔다고 밝혔다.
당시 자녀의 이사를 돕기 위해 그 지역을 다년 온 택시 기사는 자신이 속도위반 통지서를 받은 것에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속도 위반 통지서를 확인한 결과 전남경찰청이 지난해 도입한 암행 순찰차의 탑재형 단속 장비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는데, 해당 택시는 가속 페달을 최대한 밟아도 110km 언저리에서 머물 뿐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제품 확인서 증명에도
60일 면허 정지 처분 받아


이에 택시 기사는 KBS 취재진과 함께 교통안전공단 제주 자동차 검사소의 협조를 받아 차량을 점검했는데, 택시 기사의 말대로 108km가 최대 속도인 것을 확인했다. 이에 제품 확인서까지 발급받아 경찰에 탑재형 단속 장비 오류 가능성을 주장한 것.
하지만 택시 기사 측에 돌아온 건 벌점에 따른 60일간의 ‘면허 정지’ 예고 통지서였다. 그는 “제주 서부 경찰서가 전남경찰청으로 전화하더니 그쪽 장비가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러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60일 동안 면허 정지되면 일을 못 하게 되는데 생계에도 지장이 있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택시 기사 사연 취재 소식에
점검 의뢰하겠다고 말해


그런데 전남 경찰청은 KBS 취재가 시작되자 돌연 태도를 바꾼 것. 취재진에 전남 경찰청은 해마다 탑재형 단속 장비를 한 번씩 점검하고 있어 성능에 이상은 없다면서도 혹시 모를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재발 방지 위해 교통안전공단에 점검을 의뢰하겠다고 전했다. 제주 서부 경찰서 역시 택시 기사 사건을 다각도로 살펴본 뒤 진술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1년에 한 번씩 점검한다는 게 사실인지 의문이 든다”, “방송국이 나서야 움직이네”, “저번엔 다마스가 과속했다고 주장하더니..”, “억울하게 면허 정지된 택시 기사 생계는 누가 책임져 주나”, “탑재형 단속 장비 신뢰성이 떨어진다”, “해당 경찰부터 조사해야 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