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이 다른 레인지로버
스티커 불법 부착 차량
멋 부리다가 과태료 폭탄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자동차는 운전자들의 개인 취향이 가득 담길 수 있고,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일종의 수단이다. 어떤 운전자는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한에서 꾸미는가 하면, 어떤 운전자는 법 따위는 무시하고 전부 맘대로 애프터 마켓 제품들을 설치하기도 한다. 물론 어디까지나 개인의 취향이다. 하지만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동차에 장난을 치는 행위는 옳지 않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랜드로버 내 고성능 라인업 차량, 레인지로버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올라왔다. 하지만 글쓴이는 해당 차량에 대해 “불법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어딘가 이상한
레인지로버 번호판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글쓴이에 따르면, “오늘 어디로 가는 중 레인지로버 번호판이 이상한 것을 느꼈다”라면서 “번호판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 여기저기 스티커가 붙어 있길래 사진 찍어서 국민신문고로 신고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글쓴이는 “아무리 차가 좋아도 이건 아닌 거 같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국내에서 사용되는 번호판과 달리 흰색 부분에 다양한 스티커들이 붙어 있었고, 왼쪽 부분도 국내 번호판이 아닌 유럽연합 번호판처럼 바꿔 놓은 것이다. 만약 과속 카메라나 다른 단속 카메라에 정상적으로 번호가 포착될지는 의문이다.

맘대로 바꾼 번호판은
다시 원상 복구해야 해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차주는 아무래도 자신의 번호판이 밋밋하다고 생각해, 글자가 가려지지 않는 한에서 작은 스티커로 꾸미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레인지로버 차주의 작은 일탈로 인해 자동차 등록 번호판 고시 규정인 “번호판 바탕 면이 부착물이나 장식물에 가려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어긴 것이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붙인 것이라 해도 변명의 여지없이 레인지로버 차주인 본인이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만약 차주가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기 위해 스티커를 부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종이로 만든 번호판
이 역시 큰 문제가 된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레인지로버의 차주는 최근 문제 되는 종이 번호판 사용자들에 비해 양반인 셈이다. 레인지로버 차량은 적어도 번호판에 기재된 글자들 사이로 스티커를 붙인 것이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번호판과 동일한 폰트를 사용해 가짜 번호판을 프린트하는 경우들도 발견되고 있다. 그로 인해 무인 주차 시스템은 엉뚱한 번호를 집계하거나 이를 악용하는 운전자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실제로 가짜 종이 번호판을 만들어 운행한 차주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판사는 “범행에 사용된 종이 번호판은 공무소 또는 각 지자체에서 발급한 것이라고 믿을 만큼 형식이나 외관이 매우 유사하다”면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번호판의 본래 모습을 해치는 행위는 무거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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