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석은 범죄 사례
번호판 바꿔 단 운전자
“주차료 내기 싫었다”

매일같이 넘쳐 올라오는 사건 사고 소식 가운데에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소액의 돈을 아끼려고 범죄를 저질렀다가 수십 배의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흔한 예로 들 수 있다.
자신만큼은 범죄 사실을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라도 가진 듯 행동하지만 그들의 계획대로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최근에는 주차요금을 아껴볼 목적으로 되돌리지 못할 선택을 한 운전자의 사례가 전해져 관심이 집중된다.
우연히 습득한 남의 번호판
바꿔 달고 주차장 빠져나가


지난 27일 머니투데이 등 주요 언론은 주차 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목적으로 차량 번호판을 몰래 바꿔 끼운 운전자 A씨가 징역형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BMW M3를 타는 20대 남성 A씨는 작년 7월 25일 새벽 서울 관악구의 한 유료 주차장을 방문했다.
그는 주차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발견했고 이를 자신의 차량에 바꿔 달았다. 이후 차를 몰아 주차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빠져나간 뒤 100m 남짓 떨어진 자택에 주차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른 차량의 번호판이 부착됐으니 자신이 아닌 번호판을 잃어버린 해당 차주에게 주차 요금 미납 관련 연락이 갈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징역 6개월 선고
“선처 부탁드린다”


당연히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의 범죄 사실이 발각되었고 검찰은 A씨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 공기호 부정 사용 혐의, 부정 공기호 행사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지난 12일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범죄를 저질러본 적이 없어 난생 처음으로 법정에 소환됐다는 A씨는 “주차 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벌인 일이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징역형을 피할 수는 없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기호 부정 사용 및 부정 공기호 행사죄는 벌금형이 없으며 무조건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항소 포기했다
“꼴에 M3를 탄다고?”


A씨에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습득한 번호판을 아무런 신고 없이 자신의 차량에 부착해 사용 및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A씨가 혐의를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했다. A씨는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차 요금 얼마 한다고 인생이랑 맞바꾸냐”, “카푸어인가“, “꼴에 M3씩이나 탄다는 게 웃기네”, “돈 없으면 차나 팔아버려라”, “주차 요금은 핑계고 범죄에 악용하려던 것 아닐까?”, “제대로 된 수사가 다시 필요할 듯”과 같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배보다 배꼽이 더큰 사건이네 ~ 주차비가 얼마나 나온다고 ~ ㅋㅋ~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