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음주운전 사례
대리기사가 운전했지만
막판에 ‘이것’ 저질렀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음주운전자(사건과 무관한 사진)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소식이 줄을 이으며 음주운전자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음주운전 적발 사례는 끊이지 않는데, 얼마 전에는 다소 황당한 음주운전 사례가 전해져 이목이 집중된다.

술자리를 마친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까지 무사히 도착했지만 이후 벌인 행동으로 인해 음주운전자가 됐다고 한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격으로, 사건 경위가 황당하다 못해 웃기기까지 하다는 반응이 이어진다.

“주차가 마음에 안 들어”
결국 직접 운전대 잡았다

광주고등법원 / 사진 출처 = 뉴스 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27일, 뉴스 1 등 주요 언론은 대리운전을 맡겨놓고도 다시 운전대를 잡은 음주운전자 A씨가 “면허 취소 처분이 억울하다”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1심, 2심 재판부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11일 오후 9시경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139%로 만취 상태였다. 당시 A씨는 대리기사를 불러 운전을 맡겼고 대리기사가 주차까지 마쳤지만 A씨는 “주차가 제대로 안 돼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라며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날 신고하면 대리비 줄게”
면허 취소에 불복해 항소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광주경찰서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당시 A씨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갑자기 본인을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면 대리비를 주겠다고 했다”, “자기가 누군지 아냐고 횡설수설하는 등 만취한 상태였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1종 대형 및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 처분했으며 재판에서는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의 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이라며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항소했다.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 시점이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였으며 음주운전 당시에는 농도가 더 낮았을 것이기에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심지어 그는 “가족 부양을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굳이 직접 해야 했나”
네티즌 반응 살펴보니

사건과 무관한 사진

하지만 재판부는 얄짤 없었다. 1심, 2심 재판부 모두 “설령 대리 기사의 주차가 잘못됐고 이로 인해 통행에 일부 방해가 있었다고 해도 음주운전으로 다시 주차해야 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술을 마신 시간이 약 5시간에 이르는 점을 비춰볼 때 음주량 자체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기 무덤을 아주 정성껏 팠네“, “기껏 대리기사 불러서 잘 도착해 놓고 이게 뭔 뻘 짓이냐”, “자기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면 대리비 주겠다고 한 거에서 뿜었다”, “주차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대리기사한테 다시 해달라고 했으면 됐지 않냐”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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