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비접촉 사고 과실 비율은?
블박차는 죄가 없다는 판결

누군가 억울한 순간은 있다. 심지어 도로에서는 억울하다고 할만한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사고로 이어지면 골치가 아파진다. 물론 블랙박스가 이런 사고들을 기록해, 무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죄가 없는데도 ‘가해자’라는 누명이 씌기도 한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비접촉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면, 제보자는 무고한 상황으로 보인다. 해당 사고는 어떤 사고인 지와 어떤 재심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보자.

확실한 비접촉
분심위는 5:5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비접촉 사고 영상이 공개되었다. 당시 사고는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에 부딪친 사고다. 제보자에 따르면, 제보자의 차량은 4차로에서 3차로로 들어간 뒤, 다시 2차로로 들어가던 중 1차로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동시에 진입하고 있었다.

다행히 제보자는 사고를 피할 수 있었지만, 뒤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차량은 중앙분리대와 충돌하고 말았다. 해당 사고에 대해 분심위에 사고 과실 비율을 물었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본 분심위는 제보자와 상대 운전자의 과실이 5:5라고 주장했다. 결국 제보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1심 재판 결과에서
나온 명백한 무과실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1심 재판 결과는 이러했다. 판례에 따르면. “제보자의 차량이 차로 변경을 시도한 과정에서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이 없고, 앞서 보았듯이 상대 차량의 빠른 속도 및 급격한 차로 변경 행위를 고려하면, 차로 변경 시의 주시 의무를 다 했더라도 상대 차량을 발견하지 못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즉 상대 차량이 휘청거릴 정도로 빠른 속도로 주행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제보자의 차량이 진입하려고 5초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점들하고 있었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 속에선 상대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고작 2초 정도 점등한 것이고, 무리한 차선 변경이라고 본 것이다.

많은 운전자들이
지키지 않는 것

해당 사고와 관련 없음 / 사진 출처 = ‘클리앙’
해당 사고와 관련 없음 / 사진 출처 = ‘클리앙’

블랙박스 영상 속 사고는 차선 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도로교통법의 반하는 행위다. 도로교통법에는 제19조 제3항에는 ‘진로 변경 방법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3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그렇다면 올바르게 차선 변경을 하는 방법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에 명시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혀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올바른 진로 변경에 대해 “진로 변경 시에는 뒤차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진로 변경하려는 지점으로부터 30m 이상 혹은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부터 방향지시등을 점등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차선 변경하는 모습들을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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