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무시한 버스가 야기한 사고
과한 보행자 보호 조치라고?

지난 22일부터 경찰은 ‘우회전 시 일시정지’ 규정에 대해 운전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은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지와 얼마나 멈춰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
이미 경찰의 오랜 계도 기간이 있었고, 이제 법을 몰랐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사실상 자신의 무지함이 법의 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기보단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다면 최근 교차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버스 기사


지난 17일 오전 8시경 김포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버스를 몰던 70대 버스 기사가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중생을 친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여중생은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고, 전치 3주 진단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고였다.
하지만 사고를 낸 버스 기사는 당시 사고 수습은커녕 여중생을 친 뒤 그대로 달아난 것이다. 결국 버스 기사는 경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게 되었고,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버스 기사는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우회전하면서 주변을 살피지 않았던 것이다.
4월에 벌어진
우회전 사고


경찰은 올해 1월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표하고 시행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당시 많은 운전자들은 어느 신호에 정차를 해야 하는 지와 언제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3개월 간 계도 기간을 가지고, 반드시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사고는 본격적인 단속이 있기 5일 전 발생한 사고로, 당시 많은 운전자들은 충분히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었어야 했다. 게다가 경찰 조사 당시 사고를 낸 버스 기사는 “여중생을 쳤을 땐 버스 바퀴가 돌부리에 걸린 줄 알고 지나간 것”이라며 “사람을 치고 지나간 줄 몰랐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버스 기사가 주의해야 할 것을 숙지하지 못하고 본인의 편의를 추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법과 제도에
치명적인 문제


해당 사고에 대해 많은 운전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의 문제가 아니라 교차로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경찰이 주장하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모든 교차로에서 지켜질 경우 모든 교차로는 교통 혼잡이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운전자의 규제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보행자 보호 의무의 의도는 좋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법을 모르는 미취학 아동의 한에서 말이다. 대게 일반 고등학생부터는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 불일 때만 건너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건너는 행위는 사실상 위법 행위로 과연 운전자가 보행자의 위법 행위까지 대비해야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