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마로 구분된다는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가 날 경우엔
돌연 보행자가 된다고?

횡단보도에서는 다양한 사고들이 발생한다. 자동차가 신호를 어기고 주행하기도 하며, 보행자가 정상 신호가 아님에도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사례로는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와 동일시되지 않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 보행자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실제 교통사고에서 왜 자전거는 보행자로 구분하고 있는 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자전거와 사고가 난
운전자의 상황


지난달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회전 중 자전거를 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당시 게시물에 따르면, 글쓴이는 “우회전 중 자전거 탄 아주머니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라며 “당시 조사 결과 경찰 조사관은 제가 위반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글쓴이는 우회전 시 일시 정지했고, 보행자도 모두 확인했으며, 정상 신호인 것을 확인까지 했다.
하지만 글쓴이는 “다만 옆에 흰색 제네시스 차량에 가려 자전거가 오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경찰은 운전자에게 별도의 처벌을 내릴만한 명분도 없고, 무결한 상황이었다. 무결한 글쓴이는 자전거 운전자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었다.
글쓴이는 죄가 없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다쳐


앞서 말한 대로 경찰은 글쓴이가 자전거와 충돌한 것에 대해 어떠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자전거 운전자가 글쓴이의 차량과 충돌로 인해 전치 8주가 나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글쓴이에게 “전치 8주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글쓴이는 경찰의 말을 듣고 “이는 즉 내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하면 검찰 기소로 넘어간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짚어봐야 할 점은 자전거와 차량 사고는 차대 차, 사고라고 봐야 하는지 차량 대 보행자 사고로 봐야 하는지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에는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려 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실상 사고가 난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어기고, 신호위반까지 한 상황이다. 이는 즉 글쓴이가 과연 처벌 받을 정도로 죄를 지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명백한 사고여도
과실이 존재해


앞서 언급한 해당 사고는 명백한 자전거의 과실이 큰 사고로 볼 수 있지만, 분심위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심위의 시뮬레이션 중 이와 같은 사고와 동일한 조건을 대입하면, 무단횡단을 한 자전거의 과실은 65,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차량에게는 35 정도의 과실 책임이 적용된다.
사실상 도로교통법상 ‘차’로 인정되는 자전거와 차량 사고는 오히려 자전거가 약자로 인식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 운전자에 대해 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법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보행자나 자전거의 준법정신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현실에선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