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제조사는 운전자 과실 주장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발의 중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현재 국내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만큼이나 자주 발생하는 사고가 바로 급발진 의심 사고다. 음주운전은 사람이 가지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급발진 의심 사고의 증거는 자동차에 있어 일반 운전자들이 사고 원인에 대해 파악이 어렵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가 ‘급발진 사고’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또 다른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는데 어떤 사고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손자 등원시키다
차량 7대 파손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당시 사고 영상을 제보한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1월 제보자의 장모님이 손자를 등원시키기 위해 차량에 시동을 걸었다. 그때 차량이 빠른 속도로 앞으로 튀어 나가게 되었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 7대를 그대로 충돌하게 되었다. 이후 장모님의 차량은 단지 내에 있던 나무를 들이받고 멈추게 되었다.

결국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로 인해 제조사 측에서 사고 조사를 진행했으나, 간단명료하게 운전자의 과실이라는 답변만 남긴 채 사고 현장을 떠났다. 하지만 제보자는 “누가 봐도 급발진 사고로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인데, 자동차 제조사는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급급한 모습에 치가 떨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보자는 “장모님 연세는 64세이고 운전 경력은 33년 정도이며, 사고 당시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셨다”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급발진 사고로
인정된 사례는 0건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지난 13년간 국내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는 총 766건이지만, 이 중 단 한 건도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고는 없었다. 과거 수동 변속기를 사용하던 시대와 달리 자동 변속기를 사용한 차량들이 주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많아졌고, 차량에 전자 장비의 비중이 크게 늘면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급발진 의심 사고는 차량에 장착된 EDR을 기준으로 급발진 사고인지 아닌지 판별하고 있는데, 사실상 모든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는 브레이크가 작동된 적이 없다는 기록이 대부분이라, 일각에서는 “의미가 없는 기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는 미국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에서도 급발진 사고로 인정된 사례가 많지 않았는데, 2012년에 미국 의회가 나사에 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의뢰한 것이다. 그 결과 나사에서는 연구를 진행했지만 사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고, 민간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30초간 당시 급발진 사고 원인을 재현해 법원의 인정을 받았다. 그로 인해 당시 급발진 사고를 일으켰던 토요타에선 미 법무부와 합의로 1초 2,800억 원의 벌금을 내게 되었다. 미국에서도 겨우 급발진 의심 사고를 급발진 사고로 증명한 것처럼 국내에서는 과연 급발진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나올지 의문이다.

급발진 의심 사고
이제 제조사가 입증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지난 3월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 결함 원인을 제조사가 직접 입증을 책임지고 부담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017년에 개정되었는데, 이때 소비자가 제조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사가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고, 사실상 소비자가 먼저 과실 문제를 입증하지 않는 한, 제조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사례는 없었다. 결국 개정된 법안으로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변화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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