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도로의 현실
정지선 위반과 무단횡단
모든 것이 불법 행위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운전을 하거나 길을 걷다 보면, 너무나도 쉽게 차량이나 보행자가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혹은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같은 행위들은 전부 도로교통법에 반하는 행위들로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도로교통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모두가 어기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법을 어겨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들에게 위협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운전자와 보행자로 인해 큰 사고가 벌어질 뻔한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자세히 알아보자.

무단횡단 보행자와
정지선 위반 트럭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무단횡단과 정지선 위반 콜라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글쓴이는 “좌회전 신호 따라 좌회전 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를 보니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글쓴이는 좌회전 신호를 받아 정상 진행하고 있었는데, 반대편 차선에는 트럭이 횡단보도를 물고 정차한 것이다.

게다가 트럭 뒤로 무단횡단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었다. 당시 글쓴이는 “신호가 얼마나 남았는지 보행자 신호 보느라 트럭 뒤에서 무단횡단하는 학생을 보지 못했다”라면서 “좀 더 주의해야 했던 점은 좌회전하기 전 좀 더 좌측을 주시했었다면, 무단횡단하는 학생을 보고 트럭 뒤에서 나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행자와 트럭은
모두 처벌 대상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먼저 정지선 위반의 기준은 앞바퀴가 아닌 범퍼를 기준으로 건널목, 횡단보도 앞 굵은 흰 선으로 표시된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이 정지선을 넘어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때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한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 역시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반하는 범법자다. 도로교통법 제10조를 어길 때 제157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하지만 실제로 무단횡단을 단속하는 경찰은 거의 보기 드물며, 모두가 쉬쉬하는 모습이다.

모두가 쉬쉬하는
작은 위법 행동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앞서 언급한 대로 정지선 위반과 무단횡단은 모두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행위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만약 경찰이 이를 보고 하는 행동은 구두 경고에 그친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이처럼 많은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법을 어기는 이유는 단속하지 않는 경찰의 책임이 크며,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와 보행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잦고 운전자들에게 큰 위협이 된다”면서 “이처럼 누구 하나 약자라는 것을 강조하면, 법의 균형이 무너져 무질서한 모습으로 변질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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