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 GV80
급발진 의심 사고
차 7대 박살 냈다

급발진 사고로 파손된 차량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자동차 제조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지만 급발진 의심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작년 12월 KG 모빌리티(구 쌍용차) 티볼리 에어 차량의 급발진 의심 증상으로 12세 어린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으며, 지난 6일에는 현대차 아이오닉 5 택시가 쉐보레 전시장으로 돌진해 5명이 다치기도 했다.

가속 페달과 연결돼 엔진 출력을 조절하는 ‘스로틀’이 전자식으로 바뀐 후 급발진 사고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급발진 원인으로 제조사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없다. 최근에는 급발진 의심 증상으로 차량 7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해 이목이 집중된다.

뒷좌석에 아이 태우자
굉음과 함께 돌진했다

급발진 당시 후방 블랙박스 영상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손자를 등원시켜 주려다 차 7대 들이박은 사연.. 자동차 제조사는 운전자 과실이랍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1월 6일 오전 9시경 서울시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촬영된 상황이 담겼다.

당시 제보자 A씨의 장모 B씨는 손주의 유치원 등원을 돕기 위해 제네시스 GV80 차량 운전대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A씨의 아내가 아이를 뒷좌석에 앉히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 굉음과 함께 차가 갑자기 돌진하기 시작했다. GV80 차량은 주차된 차들을 연달아 들이받은 후 나무와 부딪히고서야 멈춰 섰다.

현대차는 “운전자 과실”
운전자는 60대 여성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이 사고로 B씨와 손주가 다쳤으나 불행 중 다행으로 인명피해로 번지지는 않았다. 이후 현장에 파견된 현대차 직원은 조사 후 운전자 과실이라는 답만 남긴 채 돌아간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장모님 연세는 64세이고 운전 경력은 33년 정도 되신다”라며 “장모님도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고 밟은 느낌이 분명히 있다고 하셨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 누가 봐도 급발진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인데 자동차 제조사 측은 그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급급한 모습에 치가 떨린다”라며 “다른 운전자분들도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고 싶다”라며 심경을 밝혔다.

불합리한 현행법 바뀔까
엇갈리는 네티즌 반응

페달 블랙박스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한편 국내에서는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가 직접 조사해 차량 결함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이에 피해자가 결함 여부를 증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지난 4월 3일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자동차를 포함한 동력 발생 장치 또는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제품에서 사고 발생 시 제품의 결함 여부를 제조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젠 페달 블랙박스 설치도 필수가 됐네”, “전에 티볼리 사고가 생각나서 소름 돋음”, “인명피해 없는 게 천만다행”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급발진 의심 사고들 보면 운전자들 연령대가 높은데 운전자 실수도 의심해 봐야 한다”,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사고 순간까지 꽉 밟게 된다던데”와 같은 반응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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