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잘못된 판단으로 악명 높아
반년 걸린 과실 판정 결과는?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누구도 다치지 않은 가벼운 교통사고일지라도 뒤처리 과정은 까다롭기 그지없다.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 깔끔하게 끝날 일이지만 피해자에게 과실을 조금이라도 뒤집어씌우려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사고 당사자들끼리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잘잘못을 판단해 주는 기관이 있는데, 바로 ‘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다.

하지만 분심위에서마저 과실 비율을 올바르게 판단한 사례가 많지 않아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조건 소송으로 가라는 조언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한편 얼마 전에는 억울한 사고로 분심위까지 가게 된 네티즌의 근황이 전해졌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와 놀라움을 자아낸다.

2차로로 옮긴 상대 차
갑자기 불법 유턴 시도

사진 출처 = ‘보배드림’
2차로로 변경하는 가해 차량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2차선 유턴 시도하는 차량과 사고 결과’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작년 11월쯤 불법 유턴 차량과 사고가 나 분심위까지 가게 됐는데 어제 결과가 나왔다”라며 “여러분들께 결과를 알려드리기 위해 글을 쓰게 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작년 10월 25일 저녁 9시경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가족을 태우고 귀가 중이었다. 당시 1차로에서 주행하던 A씨는 앞서 주행하던 차량이 2차로로 이동하자 전방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 직진했다. A씨가 지나쳐 가려는 순간 상대 차량은 갑자기 불법 유턴을 시도했고 A씨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다.

불법 유턴은 인정하지만
피해자 과실을 주장했다

불법 유턴 시도한 가해자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고 후 가해 운전자는 불법 유턴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A씨와 A씨 보험사 측은 무과실을 주장했다. 하지만 막상 가해자 보험사 측은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유를 묻는 A에게 별다른 근거 없이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심지어 가해자 차량은 장기 렌터카였던 만큼 보험사가 렌터카 공제회였기에 더욱 상황이 번거롭게 흘러갔다.

과실 산정이 되지 않아 A씨는 어쩔 수 없이 자차로 차량 수리를 진행했고 사고 당시 경적을 울리다가 에어백이 터지는 바람에 손목 부상을 입어 한동안 통원 치료를 이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사고 한 달 뒤에도 가해자 보험사 측은 여전히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결국 피해자 무과실 판정
“웬일로 올바른 판단을?”

사진 출처 = ‘보배드림’
100대0 사고를 90대10으로 판정한 분심위 사례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결국 A씨는 해당 사고의 과실 판단을 분심위에 의뢰했는데 다행히 100:0으로 A씨의 무과실 결론이 나왔다. A씨는 “과실 산정이 끝났으니 인사 합의, 격락 손해 신청하고 수리비를 청구하는 등의 사후 처리 절차가 남았다”라며 “도움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 악명 높은 분심위가 웬일로 바른 판단을 했네”, “처음부터 소송으로 갔으면 빨리 끝났을 텐데 반년 넘게 고생 많으셨다”, “같은 유형의 사고에서도 피해자들이 무과실 인정을 받아야 할 텐데 매번 달라지니 환장할 노릇”, “합의금은 상대 보험사와 치밀한 심리전의 영역이니 또 피곤한 싸움이 시작될 듯” 등의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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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길을가다보면안전모안전장비갖추지않고킼보드타는젊은이들자주보는데재미로타는사람들도문제겟지만법규좀더정비강화해서사고미리방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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