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차선 변경 사고
넘어진 오토바이가 내 탓?
경찰은 가해자라 주장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교통사고는 대체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면, 해를 끼친 가해자 측에서 교통법규를 어겨 발생하는 사고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사고 과실에 대해 경찰은 모든 교통법규를 지킨 운전자에게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동시 차선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었다. 자세히 보면 오토바이의 단독사고로 보여지는데, 경찰은 앞서가던 제보자가 가해자라 주장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누가 봐도 억울한
제보자의 상황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제보자는 1차로에서 2차로로 가기 위해 방향 지시등을 켠 상태로 차선을 이동하고 있었고, 3차로에 있던 오토바이는 2차로로 진입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면, 오토바이는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제보자의 차량을 보고 놀라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당시 제보자는 2차로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차선을 변경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차선 변경을 한 것이다. 수사관도 제보자가 법을 어긴 것이 없으니, 제보자의 죄는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지만 실제 수사를 통해 드러난 과실 비율은 달랐다.

경찰은 실제 과실을
제보자에게 전가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앞서 말한 대로 당시 사고를 수사하던 수사관은 제보자가 정상적으로 방향지시등을 켰고, 없는 차량들을 확인하고 차선을 변경했다며 과실이 없다는 뉘앙스로 말했다. 하지만 실제 사고 조사가 이뤄지자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교통조사관에 따르면 “당시 2차로에 오토바이가 먼저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후에 2차로에 진입한 제보자의 차량이 가해자가 맞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자세히 확인하면 제보자의 차량과 오토바이는 거의 동시에 2차로에 진입하게 되었고, 수사관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게다가 오토바이는 당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로 진입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오토바이가 피해자라는 의견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과거 판례와
비슷한 사고

해당 사고는 동시에 차선 변경을 하다가 벌어진 사고로 현재 경찰은 제보자가 가해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대구에서 일어난 동시 차선 변경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도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피해 차량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했지만, 소송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었다”면서 “이 사고도 마찬가지로 방향지시등을 켜고 들어가는데, 오토바이가 들어오면 제보자는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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