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 나타난 킥보드
파손된 블박차의 상황
블박차가 치료비와 수리비도?

국내에서는 아파트 주차장과 빌라촌 지역에서는 유독 조심해야 하는 사고가 있다. 코너와 골목길에서는 어떤 차량이나 보행자가 튀어나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만약 골목길이 이면도로라면 반드시 운전자는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골목길에서 아무리 운전자가 주의를 한다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심지어 일반 보행자가 아니라 빠른 속도로 달리는 전동 킥보드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소개된 사연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자.
골목길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제보자에 따르면,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는 1차선 골목길에서 주행 중 오른쪽에서 빠른 속도로 좌회전하던 전동 킥보드가 제보자의 차량을 보고 놀라 넘어졌다. 해당 킥보드는 제보자의 차량과 직접적으로 충돌한 것이 아니고, 넘어진 충격으로 인해 제보자의 차량 앞 범퍼가 파손된 것이다.
당시 킥보드 운전자는 제보자에게 무릎, 팔꿈치 부상으로 치료비와 킥보드 파손 비용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제보자의 차량은 새 차를 출고 받은 지 한 달도 안 된 상태였다. 이어 제보자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제가 킥보드 운전자 치료비와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는 건지 너무도 억울한 상황입니다”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도
제보자의 과실 없다 주장


해당 사고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제보자에게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라면서 “주거지 이면도로 특성상 아이들이 뛰어나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해당 사고는 전동 킥보드와 자동차의 사고로 차대 차 사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문철 변호사는 “전동 킥보드가 좌회전한 경로는 일종의 역주행이라고 볼 수 있으며, 차대 차 사고에서는 전동 킥보드가 가해자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해당 사고로 인해 파손된 제보자의 차량을 가해자인 킥보드 운전자에게 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프랑스처럼
없어져야 할 킥보드


운전자들이 느끼기에 국내에서 전동 킥보드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인식보단 부정적인 인식이 더 크다. 그 이유는 국내에선 미성년자들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고, 법으로 규정된 헬멧 착용도 하지 않은 채로 도로를 활보한다. 게다가 많은 킥보드들이 도로에 널브러져 있어 많은 운전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파리에서도 주차된 전동 킥보드가 도로를 어지럽히고, 많은 킥보드 운전자들이 헬멧을 쓰지 않고 차량과 보행자에 큰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전동 킥보드 대여 금지’가 결정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