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공개한 영상 논란
아이 걱정이 안 했다고 격분
운전자 억울함에 공감한 네티즌

국내 킥보드 이용자 가운데 약 70%가 개인용으로, 공유용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처럼 개인 킥보드가 압도적이라 할 수 있으나, 많은 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길에 널브러져 있는 공유 킥보드를 매일 발견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5년간 킥보드 관련 규정을 3번에 걸쳐 개선에 시도했으나, 여전히 끊임없이 사고가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이 가운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킥보드를 타던 여중생과 부딪힌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 과연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자.
킥보드 타고 돌진한 여중생
알고 보니 무면허·무헬멧


지난달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SNS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글이 올라왔다. 이를 제보한 운전자 A씨는 “도로가 좁은 주택가에서 시속 15km로 서행하던 중 우측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킥보드와 충돌했다”고 전했다. A씨의 차량에 부딪힌 킥보드는 헬멧을 쓰지 않은 여중생이었고 블랙박스 속 여중생은 충돌하자마자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A씨에 따르면 이 여중생은 무면허로 킥보드를 주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중생은 외관상 크게 다친 부분은 없었으며, 학원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도 먼저 A씨의 차 수리비를 걱정했다고 덧붙였다.
수리비 꺼내자 버럭하며
변호사 선임하겠다 말해


그런데 사고가 난 후 몇 시간이 흘러 A씨는 황당한 말을 듣게 됐는데, 여중생의 어머니가 “아이 걱정은 안 하고 수리비 얘기부터 꺼냈다”고 되려 화를 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반응에 A씨는 “여중생이 먼저 수리비 얘기를 꺼냈는데 억울하다”며 “여중생의 어머니는 제가 수리비를 언급한 게 괘씸하다며 변호사 상담을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대인 접수는 안 했다. 보험사에서는 경찰 신고보다는 합의를 보는 쪽으로 가라고 조언했다. 그래서 제 보험으로 해결하고 여중생 측에는 자부담금 30만 원만 받으려고 했다. 만약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찰에 접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적반하장에 분노한 네티즌
법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


이를 본 네티즌들은 “저런 사람들은 절대 대인 접수해 주면 안 된다”, “배려하지 마시고 법대로 해야 한다”, “부모가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차 수리비를 주는 게 정상 아닌가…”, “호의를 베풀었더니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요즘 부모들 갑질 장난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를 응원했다.
한편 현행법상 킥보드 운행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만약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는 데, 16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했을 시 보호자에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헬멧 미착용 시에는 2만 원, 1인 초과 탑승은 4만 원의 범칙금에 처한다.
억울한 운전자에게 보상을 무질서한 킥보드에게 엄벌을 모든도로에서 킥보드 운행금지를 바란다
킥라니가 내 차 운전석쪽을 한 50cm 긁고 야무지게 도망갔더라… 차 나온지 5달된건데 이 킥라니는 교복입고 번호판도 없어서 아직까지도 못잡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