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공개한 영상 논란
아이 걱정이 안 했다고 격분
운전자 억울함에 공감한 네티즌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국내 킥보드 이용자 가운데 약 70%가 개인용으로, 공유용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처럼 개인 킥보드가 압도적이라 할 수 있으나, 많은 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길에 널브러져 있는 공유 킥보드를 매일 발견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5년간 킥보드 관련 규정을 3번에 걸쳐 개선에 시도했으나, 여전히 끊임없이 사고가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이 가운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킥보드를 타던 여중생과 부딪힌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 과연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자.

킥보드 타고 돌진한 여중생
알고 보니 무면허·무헬멧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지난달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SNS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글이 올라왔다. 이를 제보한 운전자 A씨는 “도로가 좁은 주택가에서 시속 15km로 서행하던 중 우측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킥보드와 충돌했다”고 전했다. A씨의 차량에 부딪힌 킥보드는 헬멧을 쓰지 않은 여중생이었고 블랙박스 속 여중생은 충돌하자마자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A씨에 따르면 이 여중생은 무면허로 킥보드를 주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중생은 외관상 크게 다친 부분은 없었으며, 학원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도 먼저 A씨의 차 수리비를 걱정했다고 덧붙였다.

수리비 꺼내자 버럭하며
변호사 선임하겠다 말해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뉴스1’

그런데 사고가 난 후 몇 시간이 흘러 A씨는 황당한 말을 듣게 됐는데, 여중생의 어머니가 “아이 걱정은 안 하고 수리비 얘기부터 꺼냈다”고 되려 화를 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반응에 A씨는 “여중생이 먼저 수리비 얘기를 꺼냈는데 억울하다”며 “여중생의 어머니는 제가 수리비를 언급한 게 괘씸하다며 변호사 상담을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대인 접수는 안 했다. 보험사에서는 경찰 신고보다는 합의를 보는 쪽으로 가라고 조언했다. 그래서 제 보험으로 해결하고 여중생 측에는 자부담금 30만 원만 받으려고 했다. 만약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찰에 접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적반하장에 분노한 네티즌
법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이를 본 네티즌들은 “저런 사람들은 절대 대인 접수해 주면 안 된다”, “배려하지 마시고 법대로 해야 한다”, “부모가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차 수리비를 주는 게 정상 아닌가…”, “호의를 베풀었더니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요즘 부모들 갑질 장난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를 응원했다.

한편 현행법상 킥보드 운행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만약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는 데, 16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했을 시 보호자에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헬멧 미착용 시에는 2만 원, 1인 초과 탑승은 4만 원의 범칙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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