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들 분노하게 사진 한 장
상자에 아기 넣고 질주했다
목숨 두 개인 듯한 청소년

과거 영국의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아기를 안고 오토바이를 타는 여성의 영상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해당 영상 속 여성이 몰던 오토바이는 교차로에서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고를 당하는 모습이 담겼는데, 다행히 여성은 아이를 감싸 안은 채 넘어져 무사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아기를 안고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니..”,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저 여성은 천만다행인 줄 알아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 네티즌들이 발칵 뒤집혔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광경
아기는 상자 움켜잡아


지난 6일 부산 지역의 한 맘카페에는 ‘OO동 사는 분 꼭 봐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그저께 OO동에 갔다가 너무 놀랐다”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는데, 할아버지가 다리 사이에 작은 상자를 놓고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 모습이었다.
사진을 자세히 본 이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 상자 안에 어린 아이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상자를 꼭 움켜잡고 있었던 것.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이의 머리카락이 휘날릴 정도로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이지만, 아이는 헬멧과 같은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중국인 줄 알았다는 반면
사연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


이에 A씨는 “할아버지가 손주 봐주시는 듯한데, 아이를 발견한 순간 심장과 손이 떨렸다”며 “창문 열고 부르려다가 달리는 중이라 혹여나 사고 날까 봐 그냥 보냈다. 주민들이 보면 꼭 위험하다고 전해달라”고 당부하는 글을 남겼다.
이를 본 네티즌들도 오토바이 운전자를 향해 우려를 내비쳤는데, “상자 미끄러지면 어쩌려고 저러냐”, “아동학대로 신고해야 한다”, “사진만으로도 심장이 철렁했다”, “이게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라니..” 등의 댓글을 달았다. 반면에 “분명 잘못한 일이긴 하지만 저렇게 해서라도 손주를 돌보려는 마음이 읽힌다”, “분명 사정이 있을 것이다” 등의 상반된 반응도 보였다.
겁 없는 청소년 4명
오토바이 한 대에 타기도


한편 지난 4월에는 오토바이 한 대에 4명이 탄 사진이 이목을 끌었는데,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남성 4명이 아슬아슬하게 오토바이에 올라타 도로를 달리곤 했다. 이들 중 3명은 오토바이 좌석에 바싹 붙어 앉았으나 다른 한 명은 배달통 위에 올라 않아 위험한 광경을 연출했다.
이 같은 행동은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으로 처벌받게 된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는 운행상 안전기준을 넘기는 승차 인원을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너무위험하네요 아기가얼마나 불안해 할까요
자식이 알려나 이 사실을 알면 기절했을 듯
갈수록 미친놈들이 넘쳐나는구나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