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취급 받은 운전자 사연
무단횡단 언급하니 바로 합의
즉결심판에서 무죄 받아야 주장

지난 10일 전주국제영화제 방문을 위해 전주를 찾은 남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 해당 횡단보도는 버튼식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버튼을 누르면 1~2분 내 신호가 바뀌곤 한다. 하지만 당시 남성이 버튼을 누르고 기다려도 신호는 바뀌지 않았고 주변에 있던 시민이 ‘무단횡단’하는 모습을 보곤 뒤따르다 달려오던 1t 트럭에 참변을 당하고 만 것이다.
이후 확인한 결과 신호등에 설치된 버튼은 고장이 나 작동하지 않았던 것. 결국 담당자의 소홀한 관리로 인해 일어나지 않아도 됐을 사고를 초래한 셈이다. 그런 가운데 최근 한 운전자가 무단횡단 보행자로 인해 억울하다고 호소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연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자.
횡단보도 놔두고 노점 뒤에서
출몰한 여성 보행자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도로로 뛰쳐나온 아내와 위자료 300만 원 요구하는 남편’이라는 제목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지난달 22일 오전 8시께 경기도 김포시의 한 택시 승강장에서 일어난 상황을 담고 있는데, 현직 택시 기사라고 밝힌 제보자 A씨는 택시 승강장에서 서행하던 중 갑자기 뛰어나온 여성과 접촉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실제 영상 속 A씨 차량은 느린 속도로 승강장을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A씨 차량과 부딪힌 여성은 코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두고는 우측에 있던 노점 뒤에서 뛰어나와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게 담겼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 돌연 나타난 여성을 A씨가 피하기에는 힘든 상황이었다.
보험사는 물론 경찰까지
택시 기사 책임으로 몰아


그런데 그날 오후 여성의 남편이라는 남성이 A씨에게 전화로 “지금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다. 위자료로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이에 A씨는 “제 시점에서 여성분은 무단횡단 시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여 경찰에 상담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저라도 150만 원은 부른다’고 했다”며 “눈앞이 깜깜해지고 손발이 다 후들거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담당 보험사 직원 3명과 통화했더니 2명은 무조건 제 과실이라고 전부 배상해야 한다고 말해 억장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1명이 ‘본 사고는 무단횡단 급진입에 대한 과실 인지 상태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해 위로를 받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결국 A씨는 “병원 진료비만 청구하라고 하니 남성이 250만 원을 달라고 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 있고 무단횡단에 대해 언급하니 120만 원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영상 본 한문철 변호사도 분노
보험 사기 가능성 제기하기도


그렇다면 A씨의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과 보험사 직원 대응에 웃음만 나온다”며 “A씨의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여기에 “이런 경우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며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려 하는 데 거부해야 한다. 보험사에도 보험처리 취소해 달라고 하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가 경찰에 신고하면 그때 즉결심판 가서 검사나 판사에게 무죄 받으시기를 바란다. 판사가 이 영상을 본다면 무죄 판결을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딱 봐도 무단횡단인데..”, “보험 사기 확인해 봐야 한다”, “재판 가서 꼭 무죄 받기를 바란다”, “경찰이나 보험사나 다들 너무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진짜 어이없는 사기꾼들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