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담장 넘어 버려진 쓰레기
역대급 비양심 운전자 등장
무단 투기 적발 시 과태료

지난 4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네티즌 사이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블랙박스 제보자 A씨는 영상을 올리면서 “내가 잘못 본 건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 같다”며 “종량제 봉투 얼마나 한다고 거기다 버리냐”라고 황당한 사연을 공개했다.
실제 블랙박스 영상 속에는 운전자와 동승자로 보이는 남성 2명이 도로 위 차량을 멈춰 세운 뒤 담장 너머로 대형 쓰레기를 투척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저걸 차에 싣고 도로에 버리는 게 기름값 더 들겠다”, “돈 몇천 원 아끼려고 양심을 팔았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문제는 이런 운전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쓰레기 투척하고 떠나


지난해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한 운전자가 차량 내 쓰레기를 도로 바닥에 버리는 것을 인근에 있던 운전자 B씨가 발견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보한 바 있다. 당시 B씨는 “졸음쉼터에 들어갔을 때 이미 그 차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있었다”며 “이상하긴 했지만 ‘그냥 쓰레기인가 보다’하고 별생각 없이 쉬고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B씨는 “그런데 나중에 보니 문제의 차주가 뒷좌석 문을 열어 놓고 자신의 차를 청소하고 있었다. 차 안에 있던 쓰레기를 하나씩 밖으로 배출했다”며 “차 내부를 청소한 물티슈까지 바닥에 버렸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이를 목격한 B씨는 “차주가 떠난 뒤 쓰레기를 봤더니 개인정보가 든 서류 뭉치 등 별게 다 있었다. 인생 이렇게 살지 말자”고 도로 위 쓰레기를 버린 차주를 지적했다.
신호 대기 중 열린 차 문
그 자리에 남겨진 쓰레기


또 다른 운전자는 교차로 신호 대기 중 차 문을 열고 쓰레기를 한 움큼 버리기도 했는데, 뒤이어 동승자도 창문을 열어 휴지로 추정되는 쓰레기를 아무렇지 않게 버렸다. 해당 차량이 움직이자 도로 위에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버린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곤 했다.
이처럼 차량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릴 시 5만 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20만 원, 자동차 또는 손수레와 같은 운반 장비를 이용해 버리면 5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무엇보다 이 같은 행동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비바람 뚫고 도로 위
쓰레기 주운 운전자


한편 도로 위 버려진 커다란 쓰레기봉투를 손수 나서 치운 운전자의 사연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비바람이 부는 가운데 도로 한복판에 굴러다니는 봉투를 본 운전자가 혹여나 사고라도 날까 한 손에는 우산을, 다른 한 손에는 몸집만 한 쓰레기를 들고 인도에 치워 둔 뒤 다시 차에 올라탔다.
출근길 옷이 젖을 법도 한데 망설임 없이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에 네티즌들은 “하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하겠던데 대단하시다”, “큰 사고 막은 영웅이다”, “복 받으실 거다”, “행동으로 보여주셔서 감사하다”, “덕분에 길이 뻥 뚫렸을 것 같다” 등 고마움을 전했다.
블랙박스에 찍힌거로 신고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