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 위 픽업트럭
지정차로 통행 위반 처벌 대상
금융 치료가 시급하다는 반응

국내 자동차 분류 기준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르고 있다. 이때 자동차를 분류하는 기준은 배기량과 크기라 할 수 있는데 배기량의 경우 자동차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크기에 따라서는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에 국내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픽업트럭’은 크기 분류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해당 고민을 해결해 줄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돼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었다. 과연 무슨 사연인지 아래에서 알아보자.
고속도로 1차로 달리던
픽업트럭에 과태료 부과


지난달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화물차 제발 좀’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2장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픽업트럭은 화물차가 아니라고 생각하냐?”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고속도로 1차로 위장 스포츠유틸리치차량(SUV) 픽업트럭 주행은 귀찮더라도 보면 바로 신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씨가 공개한 사진을 살펴보면 지붕 덮개가 있는 픽업트럭 한 대가 마치 SUV가 된 것 마냥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뒤이어 실제 픽업트럭을 신고한 내용과 더불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 것을 인증하기도 했다.
차량 등록증에 화물로 표기
1차로 아닌 3차로 달려야


이처럼 A씨가 픽업트럭을 신고한 이유는 사진 속 픽업트럭의 경우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적재공간을 갖추고 있기에, 차량 번호판이 화물로 발급돼 차량 등록증에 ‘화물’로 표기돼 있다. 때문에 픽업트럭은 승용차, 경차, 소형차, 중형 승합차가 이용하는 고속도로 1차로가 아닌 3차로를 달려야 한다. 추월 시에는 2차로를 사용해야 하며 1차로로 주행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픽업트럭이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다 적발될 경우 벌점 10점과 과태료 5만 원 또는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일반 도로에서는 벌점 10점과 과태료 4만 원 또는 범칙금 3만 원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만 처벌 수준이 낮아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대부분이다.
트럭으로 구매했으면서..
운전대 잡으면 SUV로 착각


이를 본 네티즌들은 “픽업트럭이 화물차인 걸 모르면 돈 내고 배워야지”, “승용화물인데요? 라고 할 듯”, “최고의 방법은 금융치료다”, “과태료 5만 원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살 때는 화물차 운전할 때는 SUV가 되는 마법”, “속일 걸 속여야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픽업트럭이 화물차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주행 성능은 일반 승용차 이상의 힘과 가속력을 발휘함에 따라 3차로 하위 차로만을 주행하는 것은 현실과 뒤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는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세금1년에 28000정도밖에 안내는것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어디서 불만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