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출동하던 구급차
불법 유턴 차량에 사고
구급차도 과실이 있다?

(사건과 무관한 사진)

현행법상 소방차, 구급차를 비롯한 긴급자동차는 출동 중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교통 법규 위반을 일부 허용하는 특례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이 제 역할을 하기는커녕 긴급자동차 운전자 개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황당한 사건이 종종 벌어진다.

최근 긴급 출동 중이던 구급차가 불법 유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험사는 황당하게도 구급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한술 더 떠 사고 처리 과정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전해져 충격을 준다.

억울함에 분심위 요청하자
“어떤 결과에도 인정해라”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KBS News’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KBS News’

지난 14일 KBS 보도에 따르면 작년 10월 구급차 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심정지 환자 이송 신고를 받고 병원으로 출동 중이었다. 사이렌을 울리며 1차로에서 속도를 점점 올리던 A씨는 맞은편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하던 사다리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하지만 A씨가 가입한 보험사는 A씨에게도 과실 20%가 있다는 황당한 판단을 내렸다.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A씨는 ‘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 판단을 요청했는데, 이에 보험사 측은 A씨에게 ‘확인서’가 필요하다며 서명을 요구했다. 해당 확인서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따르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게 보험사 측의 설명이었다.

해당 조항은 사실 없었다
날아가 버린 마지막 기회

불법 유턴 차량(사건과 무관한 사진)
사건과 무관한 사진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에 부담을 느낀 A씨는 분심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뒤늦게 해당 서류를 확인한 A씨는 황당한 사실을 알아냈다. 확인서 그 어디에서 심의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없었던 것이다. A씨가 분심위에서 올바른 과실 판정을 받을 수도 있었던 기회가 보험사 측의 허위 안내로 인해 날아간 셈이다.

억울했던 A씨는 언론에 이러한 사연을 제보했고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보험사 측은 실제 절차와 다른 설명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B씨는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동일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명백한 사기 행각
“어느 보험사인지 공개해야”

사건과 무관한 사진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사진 출처 = ‘연합뉴스’

B씨는 “같은 보험사에 가입된 운전자끼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가 판단 기관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분심위가 다른 판단을 내린다면 보험사 측 입장이 난감해지기에 이를 막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과실 비율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사고 차량 운전자들의 보험사가 다를 경우 재판 비용을 보험사 측이 부담하지만 동일 보험사라면 사고 당사자들이 소송 비용을 대야 한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보험사는 절대 가입자 편이 아니다”, “상대가 불법 유턴이고 구급차는 긴급 출동 중이었는데 어째서 이런 과실 판단이 가능하지?”, “한국도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하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는 해당 보험사가 어디인지 공개해야 한다”라며 공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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