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중 버스와 접촉한 자동차
당연히 버스가 피해자 같았지만
이의신청에 모든 게 뒤바뀌었다

후진으로 차량이 나올 때는 주변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 앞을 보고 차량이 나올 때보다 사각지대가 넓고, 또 후방에 있는 사물이나 지나가는 차량들을 살피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후진 출차 중 지나가던 차량과 추돌할 경우, 후진 차량이 더 큰 과실을 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최근 이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사건이 터졌다.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인 한문철 TV에 제보된 이번 사건을 보면서 많은 네티즌이 가해자, 그리고 경찰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못했다고 한다. 오늘은 이 사건, 그리고 해당 사건에 대한 한문철 변호사와 네티즌의 의견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출차 중 발생한 사고
이의신청으로 뒤집혔다?


해당 사고의 제보자는 버스 운전기사였다. 해당 버스는 일반 주행을 하던 도중 커브 길을 돌고 있었다. 그런데 커브 우측에서 후진으로 차가 나오던 차와 버스 중간이 추돌한 사고였다. 당시 경찰은 후진 차량을 가해자로 보았으며, 상대 보험사 역시 이를 인정했다고 한다. 애당초 버스가 달려오고 있는데 차량을 들이민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아주 타당해 보인다.
그런데 가해 차량의 차주가 이후 재조사를 신청한 후, 해당 지방청은 그 결과로 제보자인 버스 기사를 가해자로 지목했다고 한다. 그 근거는 버스가 도로 위의 황색 실선을 침범, 즉 차선 물기를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현재 즉결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이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차선 물기와 무관해
모두가 회의적 반응 보여


제보자는 즉결심판에서도 이 사고가 차선 물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음에도, 판사는 차로 준수 위반이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귀가 후 5만 원 벌금을 내라고 지시했으며, 경찰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벌점 20점을 받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제보자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해당 사고에 대한 민간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는 제보자의 증언에 한문철은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을 밝혔다. 민간심의위원회는 경찰청의 유죄 판결을 대부분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의 판결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보통은 후진 차량 잘못
네티즌들, 너무하단 반응


이와 유사한 사고들, 즉 후진으로 나오든 이동 중이든 차량과 추돌한 경우, 대부분이 후진 차량에게 과실을 적용한다. 이는 나오는 차량이 비상등을 켜면서 조심스럽게 출차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달리는 차량이 후진하며 나오는 차량을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에서도 만약 차선을 지켰다고 해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지는 의문이다.
네티즌 역시 이에 대해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저걸 이의신청까지 한 가해 차량 차주는 진짜 이해가 안 간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한 ‘가해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지자체하고 경찰은 대체 무슨 생각인 거냐’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