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 보복한 운전자
사진 뽑아 거리에 걸어뒀다고
공익신고자 협박 시 처벌 수준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지난해 4월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00만 대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인 셈이다. 이처럼 차량을 보유한 이들이 늘어나며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단연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도시는 물론 시골 주택가나 음식점 골목길 등에는 ‘불법주차’가 기승을 부려 극심한 몸살을 앓는 것.

다만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가 났을 때 신속한 소방 활동으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소방시설’에 불법주차할 경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불법주차된 차량을 신고했다가 차주로부터 보복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불법주차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자 얼굴 공개한 차주

사연과 무관한 사진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불법주차 신고하다가 박제된 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신선동 한 도로 위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신고했다고 밝혔는데, 이후 해당 차주가 A씨의 얼굴을 전봇대에 프린트해 붙여 놨다는 것이다.

이를 본 A씨는 “제가 봤을 때 제 얼굴이 맞다. 그런데 차량 블랙박스의 저화질 영상을 출력한 것이라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수준이어서 그냥 뒀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의 수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전봇대에 걸린 A씨 얼굴 프린트가 국내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거리뷰에 찍힌 것. 결국 의도치 않게 네이버 거리뷰에 A씨 얼굴이 영구 박제가 된 셈이다.

사연 접한 네티즌들은
제보자보다 크게 분노해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연과 무관한 사진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이 같은 일을 겪은 경우 대개 크게 분노할 법도 하지만 A씨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했다. A씨가 두 달 동안 불법주차 신고하면서 차주들에게 문 과태료만 무려 1,000만 원이라고 밝혔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법주차를 발견할 경우 신고할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불법 부착물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 “별일이 다 있다”, “불법주차 차주는 뭘 잘했다고 저러지”, “공익신고자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야 한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금융 치료 대상이 너무 많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공익신고자를 위협할 경우
최대 징역도 받을 수 있어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보배드림’

한편 지난해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차량을 신고했다가 차주가 인근 건물에 협박 현수막을 걸어 속앓이를 한 시민의 사연이 공분을 사기도 했다. 당시 불법주차 신고당한 차주는 “국민신문고에 사진 찍어 올린 X새끼 벼락 맞아 죽어라”, “휴대전화로 사진 찍어 국민신문고에 올리는 모습 CCTV에 다 찍혔다” 등 현수막과 공고문을 붙였던 것이다.

이처럼 공익신고자를 협박할 경우 차주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자,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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