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km 주행 중 아이와 충돌
도로교통공단 분석이 큰 영향
판결 결과 본 네티즌 반응은?

사건과 무관한 사진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지난 10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시내버스에 치여 8살 아이가 숨지는 사고 있었다. 당시 횡단보도 맞은편에는 아이를 기다리고 있던 엄마가 사고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자아냈다.

이에 지난해 4월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4세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재조명되고 있는데, 15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연 이 운전자가 무죄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주차된 차 뒤에서 뛰어든 아이
미처 피하지 못한 운전자

사진 출처 = ‘뉴스1’
사건과 무관한 사진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2022년 4월 10일 낮 1시쯤 러시아 국적 재외 동포 A씨는 인천 부평구의 한 골목길에서 차를 몰다가 4세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장소는 음식점 앞 이면 도로 골목길로, 길 양쪽에는 주차된 차량이 늘어서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시속 14km로 서행하고 있었으며, 아이는 주차된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다 A씨 차량에 치여 하부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A씨는 아이를 곧바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외상성 머리 손상을 입어 후송 20분 만에 숨지고 말았다.

전방 주시 태만이라는 검찰
의견 뒤바꾼 분석 결과

사건과 무관한 사진 / 사진 출처 = ‘뉴스1’
사건과 무관한 사진 / 사진 출처 = ‘뉴스1’

이에 검찰은 “A씨가 이면 도로에서 주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이를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진했다”라고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상황을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한 것.

도로교통공단은 시속 14km로 운전할 때 사람을 발견한 뒤 곧바로 정지할 수 있는 거리는 4.9m라고 봤다. A씨가 아이를 발견했을 때 차량 위치와 충돌 지점까지 거리가 3m였다는 점에서 도로교통공단은 A씨가 골목길 주행 중 아이를 발견하자마자 급제동했더라도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는 의견을 주장했다.

대처할 수 없는 거리라며
운전자 무죄 선고한 법원

사진 출처 = ‘뉴스1’

이 같은 분석 결과로 법원은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은 아이가 주차된 차량 뒤쪽에서 도로에 뛰어들 때 A씨가 곧바로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전제한 결과다”라며 “A씨가 바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상성 머리 손상이라는 사망진단서만 증거로 제출돼, 해당 증거로는 A씨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무죄 판결을 받아 다행이다”, “유죄를 줘야 할 것은 주변에 불법주차한 운전자들이다”, “아이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골목길 14km로 주행한 운전자 잘못은 없다”, “아이들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운전자도 평생 트라우마 겪을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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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속 14km로 서행하다 제동하면 차가 14m를 진행한 다음 선다니 이게 무슨 개소리냐. 저 속도라면 거의 걸어 가는 수준인데… 바로 세울 수 있는 속도다. 전방만 제대로 봤다면 절대 사망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장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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