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와 사고 난 제보자에
우회전 개정안 언급한 보험사
네티즌들 반응 ‘또 운전자 탓?’

현재 본격적으로 실행되어 단속이 이어지고 있는 우회전 일시 정지 개정안은 여전히 많은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하지만 만약 우회전 개정안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과실을 책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보험사는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최근 전동 킥보드와 추돌 사고가 난 한 제보자가 전혀 맥락에 맞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사가 우회전 일시 정지 개정안을 근거로 100:0 과실을 주장했다고 한다. 해당 제보를 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역시 상당히 당황스럽다고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킥보드와 사고 난 제보자
조금 더 살폈어야 했어


해당 사고는 도로를 달리던 제보자의 차가 주차를 위해 우회전을 하며 들어가다가 후방에서 달려오던 킥보드 운전자가 추돌한 사고이다. 킥보드 운전자는 후방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했을 때, 1차선과 2차선을 넘나들며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고, 보도블록과 차 사이로 끼어들려 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다만 한문철 변호사는 제보자의 조치도 조금 아쉬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선 우측 깜빡이를 너무 늦게 켰으며, 후방에서 킥보드를 비롯해 다른 차가 오는지 사이드미러나 백미러를 통해 살폈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고 한다. 다만 그래도 제보자와 킥보드의 과실은 100:0, 혹은 80:20을 예상했다.
우회전 개정안 언급한 보험사
이건 교차로에서만 해당


그런데 사고를 접수한 보험사는 제보자가 우회전 일시 정지 개정안에 따라 우회전하면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보자의 과실이 100이라고 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이 말을 듣고, 처음엔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으며, 다만 자기 과실이 100임을 이해할 수 없어서 제보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법안이 교차로에서만 적용되는 법임을 설명했다.
우회전 일시 정지 개정안은 횡단보도가 위치한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있으면, 혹은 보행자 신호일 때 3초 정도 일시 정지한 후에 지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법이다. 하지만 제보자는 주차를 위해 보도블록으로 우회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티즌들 분노 표출해
운전자가 봉인 줄 아나?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현재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보험사의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이라는 점을 스스로 언급하면서, 보험사에 직접 본인이 연락하여 해당하는 상황을 시정하겠다는 말을 붙이기도 했다.
네티즌은 이러한 보험사의 발언에 분개했다. 한 네티즌은 ‘만약에 제보자가 자기 잘못인 줄 알고 과실 인정했으면 어쩔 뻔했냐, 나중에 보상해 줬겠냐?’라는 댓글을 달며 분노했다. 또한 ‘한문철 변호사 믿고 보험 가입한 사람들은 이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냐?’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