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아서 과태료 부과
못 비켜준 거라 억울하다고
네티즌 ‘그렇게 아깝나”

도로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진로를 양보해 줘야 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화재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 차량, 그리고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가 그러하다. 이 차들의 경우 윤리적으로도 경로를 내어주어야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양보가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는 구급차에 길을 비켜주지 않아 과태료를 문 것이 억울하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해당 제보를 본 네티즌들이 분개하여, 해당 글은 삭제가 되었다가 복구되기도 했다. 과연 어떤 사건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과태료 선고한 구급차
터널에서 못 비켜준다고


해당 제보자는 터널을 달리던 중 후방에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나 제보자는 터널을 다 지나갈 때까지 비켜주지 않았고, 터널을 빠져나와 시간이 조금 지나서야 양보를 해줬다. 구급차는 지나가면서 제보자의 차를 신고했다며 마이크로 통보한 뒤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제보자는 이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했다. 터널에서는 차선을 변경했다가 사고가 나면 본인이 독박을 쓸 수 있으며, 터널을 나오고 나서는 차선을 비켜주고 싶었으나 계속 실선이었으며, 옆 차선의 앞뒤 차 간격이 좁아서 끼어들지 못하면서 차선을 비켜주지 못했다고 한다.
어이없다는 네티즌들 반응
과태료 아까워 벌금 낸다고


보배드림 회원들은 이러한 제보자의 말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구급차가 와서 차선을 비켜달라는 상황은 그렇게 따질 것 다 따지면서 비켜주는 게 아니라,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비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생명이 위급한 순간인데 다른 법규 같은 것들을 따지고 있냐는 것이다. 제보자는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많은 비판을 받자, 글을 지우기도 했다.
따라서 해당 제보자는 터널 내에서의 차선 변경에 따른 적은 과태료, 혹은 그로 인해 행여 발생할 사고에서 독박을 쓸 것이 두려워 구급차를 비켜주지 않은 셈이다. 참고로 구급차나 소방차와 같은 긴급 차량은 모든 신호나 상황보다 통행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그 벌금 수준도 매우 높다.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안 돼
네티즌 ‘창피한 건 아네’


많은 사람이 택시 기사가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서 환자가 사망에 이른, 2020년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당시 가해자였던 택시 기사는 전국민적인 지탄을 받았을 뿐 아니라, 1년 10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도 너무 적다는 비판이 많았을 정도이다. 최근에는 의식이 많이 개선되어 구급차가 통과할 수 있게 도로 중앙을 비워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다행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네티즌은 이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이다. 한 네티즌은 ‘만약 터널 내 차선 변경 같은 걸로 과태료가 부과됐으면, 구급차가 와서 비켜주려고 한 거라고 이의 신청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또한 ‘돈 조금 아끼겠다고 구급차를 안 비켜준 건 너무 이기적이야’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일단은 옆쪽으로 조금만 비켜줘도 차가 지나갈수는 있었을것 같긴한데요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