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넘어진 자전거
자동차 과실 잡혔다고
네티즌 ‘이게 왜 운전자 탓?’

사고 현장 / 사진 출처 Youtube ‘한문철 TV’

자동차는 보행자나 자전거, 킥보드 등의 개인 이동 수단의 관점에서는 두려운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더 빠른 속도와 더 큰 크기, 그리고 중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운전자들 역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히 운전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최근 부딪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혼자 넘어지고는 자동차의 탓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경찰이나 조사관도 자동차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인 한문철 TV에도 이런 사건이 다수 제보되었는데, 한 사건을 먼저 살펴보자.

혼자 넘어진 자전거
자전거 도로 침범했다고

사고 현장 / 사진 출처 Youtube ‘한문철 TV’
사고 현장 / 사진 출처 Youtube ‘한문철 TV’

해당 블랙박스 제보자는 골목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골목에서 큰 도로로 빠져나오기 위해 우회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벽으로 인해 형성된 사각지대에서 자전거가 나타났다. 다행히 우회전을 위해 속도가 줄어든 상태였기에 차는 바로 멈췄지만, 자전거가 앞바퀴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앞으로 넘어가 넘어진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동차의 과실이 책정되었다는 것이다.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에 정지 의무가 없으니,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 담당 조사관은 제보자의 차가 자전거 도로를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노면에 붉은색으로 칠해진 자전거 도로 위에 차가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자동차가 멈춘 위치가 겸용 도로의 연장선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실이 있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한문철 ‘문제 본질 따져야’
브레이크 잘 잡아야

사고 현장 / 사진 출처 Youtube ‘한문철 TV’
사고 현장 / 사진 출처 Youtube ‘한문철 TV’

한문철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즉, 사건의 핵심은 자동차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했느냐, 혹은 어디까지를 겸용 도로로 보아야 하느냐 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동차의 속도가 빠르지도, 위험하게 급정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가 혼자 넘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면 즉결심판을 요청하라고 붙였다.

우선 에디터 역시 자전거를 평소에 자주 타고 다닌다. 자전거의 브레이크는 앞바퀴, 뒷바퀴에 각각 적용되는데,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 앞바퀴 브레이크를 잡으면 사진처럼 자전거가 앞으로 쏠리며 전복된다. 따라서 자전거가 넘어진 것은 온전히 브레이크를 잘 못 잡은 자전거 운전자의 몫이라고 조심스레 추측해본다.

놀란 것까지 어떻게 책임져
네티즌 ‘운전자가 만만하냐’

사고 현장 / 사진 출처 Youtube ‘한문철 TV’
사고 현장 / 사진 출처 Youtube ‘한문철 TV’

최근 이처럼 자동차와 부딪치지도 않고 넘어졌음에도 자동차의 과실을 주장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다. 아무리 자동차가 위협적이라고는 해도, 단순히 혼자 놀라서 넘어진 것까지도 자동차의 과실로 책정한다면, 대체 어떤 운전자가 마음을 놓고 운전을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경찰, 보험사에서 보행자, 자전거의 주장을 분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네티즌 역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무섭고 놀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걸 자동차 탓을 해버리면 운전자는 어쩌란 말이냐’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또한 ‘자전거, 보행자, 경찰 다 제일 만만한 게 자동차 운전자인 거냐’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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