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억 반포자이 현금 매입한 외국인
국내 부동산 외국인 비중 높아져 가
해외는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을까?

서울 서초구의 ‘반포자이’. 해당 아파트가 최근 74억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거래 기록을 세웠다. 반포자이는 반포동의 대표적인 고급 아파트 단지로 눈길을 끄는 점은 매수자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이다.
3월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초구 반포동 소재 반포자이 244㎡ 아파트가 74억 원에 매매되었으며, 매수자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1세 의료인 A 씨로 밝혀졌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거래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 A 씨가 전액 현금으로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A 씨의 주소는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 한의학 진료센터’로 등록되어 있으며, 해당 센터는 우즈베키스탄 내 한의학 교육 및 침술 치료를 진행하는 기관으로 알려졌다.

반포자이는 서초구 반포동의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로, 총 3,410가구가 거주하는 대단지다. 이곳에는 개그맨 박준형·김지혜 부부, 배우 염정아 등 유명 연예인과 기업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거래는 동일 면적에서 기존 최고가보다 3억 원 높은 가격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외국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수 역시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 상반기에는 10만 가구에 근접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택소유통계 주요 현황’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9만 5,058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말 8만 2,512가구에서 2023년 상반기 8만 7,223가구, 그리고 2023년 말에는 9만 1,453가구로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전체 주택(1,955만 가구) 대비 외국인 보유 주택 비율은 약 0.49%를 차지한다.

특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중 중국인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이 5만 2,798가구를 소유해 전체의 55.5%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고, 이어 미국 국적자가 2만 1,360가구(22.5%)를 보유했다. 뒤이어 캐나다(6,225가구·6.5%), 대만(3,307가구·3.5%), 호주(1,894가구·2.0%)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주거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 주요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23년 4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세(ABSD, Additional Buyer’s Stamp Duty)를 기존 30%에서 60%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싱가포르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주택 가격의 60%를 추가 취득세로 부담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이미 2021년 12월과 2022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등하는 신호를 보이면서 추가로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율을 두 배로 인상한 것이다.

홍콩에서는 비영주권자가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부동산 가격의 30%를 취득세로 부담해야 한다. 심지어 일부 국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국적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더라도 기존 주택 구매는 허용되지 않고 신축 주택만 매입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이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이 연간 6개월 이상 비어 있으면, 공실 요금이 부과된다.
뉴질랜드에서는 호주 및 싱가포르 국적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다. 또한, 호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구매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을 신축 주택으로 제한하고 있다. 캐나다는 외국인의 주택 매입 금지 조치를 2027년 1월 1일까지 연장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한국인 또한 중국 내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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