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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완 사건에 ‘갑론을박’.. 사형 제도 논란, 정말 부활 가능할까?

성하늘 기자 조회수  

명재완 사건, 사형 논란 점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 無
사형수 59명, 연 17억 소요

"명재완 사건에 사형제 논란 ‘활활’… 97년 마지막 사형집행, ‘그날’ 무슨 일이?"
사진 출처 = ‘셔터스톡’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대한민국 법률이 명시한 사형 집행 방식이다. 지난해 2월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김하늘(8) 양 살해 사건을 계기로,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명재완(48)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 직장 불만,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범행의 원인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명 씨가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13세 미만 약취유인 살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이 보도된 후 네티즌들은 크게 분노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가정불화, 직장 불만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며 개인적인 문제를 범행 동기로 삼은 점을 강하게 비판하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사형제를 부활해야 한다”, “강력범죄자는 절대 사회로 돌아올 수 없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명재완 사건에 사형제 논란 ‘활활’… 97년 마지막 사형집행, ‘그날’ 무슨 일이?"
사진 출처 = ‘MBC 뉴스 갈무리’

이러한 논란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사형 집행이었던 1997년 12월 30일을 다시 조명하게 한다. 김영삼 정부 말기, 이날 법무부는 흉악범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이는 1977년 28명을 사형에 처한 이후 최대 규모의 집행이었다. 사형이 집행된 주요 인물로는 법정에서 증인을 살해한 변운연, 차량 돌진으로 2명을 숨지게 한 김용제, 경찰 신분으로 총기를 난사해 4명을 살해한 김준영, 금전 문제로 가족 5명을 독살한 김선자 등이 포함됐다. 이날 이후 한국에서는 단 한 차례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명재완 사건에 사형제 논란 ‘활활’… 97년 마지막 사형집행, ‘그날’ 무슨 일이?"
사진 출처 = ‘뉴스1’

현재 대한민국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2007년 국제앰네스티가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면서 사형제 폐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015년 이후 법원에서 사형 선고 사례조차 거의 나오지 않았다. 이에 반해 일본은 국민 80% 이상이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고 있으며, 미국도 일부 주에서 사형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이들 국가와 달리 법적으로는 사형제를 두고 있지만, 27년 동안 이를 실행하지 않는 상태다.

사형제 논란은 사형수 59명에 대한 관리 비용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미집행 상태로 수감 중인 인원은 59명(일반 사형수 55명, 군사형수 4명)이며, 이들의 관리에 연간 17억 7,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다. 사형수들은 형 집행 전까지 ‘미결수’로 분류되어 강제 노역에서 제외되며, 독방 수용 등의 처우를 받는다.

"명재완 사건에 사형제 논란 ‘활활’… 97년 마지막 사형집행, ‘그날’ 무슨 일이?"
사진 출처 = ‘뉴스1’

법무부에 따르면 사형수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3,000만 원 이상으로, 이는 9급 공무원 1년 차 연봉과 맞먹는 수준이다. 여기에 무기징역수가 1,300명 이상 존재하며, 이들 관리에만 매년 39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사형제 찬성론자들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흉악범들이 세금으로 보호받으며 살아가게 된다”고 주장하며, “범죄 예방을 위해 사형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국가가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벌”이라며, “오판의 가능성이 있는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유엔인권사무소(OHCHR)는 “인간 존엄성의 향상과 인권의 점진적인 발전을 위해 전 세계적인 사형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명재완 사건에 사형제 논란 ‘활활’… 97년 마지막 사형집행, ‘그날’ 무슨 일이?"
사진 출처 = ‘뉴스1’

사형제 존폐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헌재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위헌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사형제를 유지하는 국가와 경제 협력을 꺼린다는 점도 사형제 집행 재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명재완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 논란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다. 199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강력범죄의 증가와 사형수 관리 비용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사형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사형이 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국제적 흐름을 고려해야 하는지 등의 쟁점이 남아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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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늘 기자
amk99@automobil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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