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리스크, 점주 직격탄
美·日은 보호, 한국은 무방비
매출 급감에도 보상 어려워

“승리는 파산, 백종원은 논란… 하지만 피해는 점주들의 몫?”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오너리스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가맹점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본사가 일정 수준의 자본력과 시스템을 갖춰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반면, 개별 가맹점들은 매출 감소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던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는 오너리스크 우려에 대해 “이 나이에 사고 칠 게 뭐 있나?”라고 반문하며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더본코리아와 관련한 여러 논란이 불거지며 그의 발언은 무색해졌다. 먼저, 더본코리아의 가공식품 브랜드에서 출시한 제품인 ‘빽햄’과 ‘감귤 맥주’의 원재료 함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후 원산지 표기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백 대표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또, 2023년 홍성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에서 농약 분무기를 이용해 사과주스를 살포한 정황이 드러났고, 바비큐 조리에 공사장 자재로 보이는 도구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며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으로 확산했다.

최근에는 ‘새마을식당 직원 블랙리스트’ 운영 논란에도 휩싸였다. 2017년부터 운영된 점주 전용 비공개 온라인 카페에서 일부 직원들의 명단이 공유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본코리아 측은 “점주들의 요청으로 만든 게시판이지만 활성화되진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의 명부 작성은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일부 가맹점들은 매출 감소를 호소했다.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원산지 표시 논란이 터진 날을 기점으로 매출이 하루 만에 30% 이상 감소했다”며 “경기 불황 때문이라고 보기엔 감소 폭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더본코리아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오너리스크로 인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본 사례는 적지 않다. 지난해 11월, 김가네 창업주 김용만 씨는 여직원 성폭행 시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여기에 횡령 혐의까지 불거지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됐다.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는 불매운동이 확산됐고, 일부 점주들은 매출 감소를 견디지 못하고 가맹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브랜드로 변경하는 선택을 해야 했다.
교촌치킨의 경우, 2018년 임원이 음식점에서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을 입었다. 이후 교촌치킨의 가맹점 평균 매출은 감소세를 보였으며, 같은 기간 전체 평균 매출도 7억 5,372만 원에서 6억 9,430만 원으로 감소했다. 인기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창업한 아오리라멘은 ‘버닝썬 게이트’ 사건 이후 브랜드가 크게 흔들렸고, 결국 프랜차이즈 사업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오너리스크가 발생해도 자본력과 운영 시스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점주들은 매일 감소하는 매출과 경영난을 직접 감당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사에 부정적 사건이 발생하면 소비자의 76%가 해당 브랜드 이용을 재고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오너리스크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무역위원회(FTC)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공시 문서(FDD)를 통해 본사의 주요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 문서에는 지난 10년간 창업주 및 주요 경영진의 소송 내역과 파산 이력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점주들이 계약 전에 이를 확인하고 리스크를 고려할 수 있다.

일본은 민법과 상법을 통해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있다. 만약 본사 임원이 불법 행위를 저질러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될 경우, 점주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한국에서는 2019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나 임원이 불법 행위로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그러나 법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점주가 직접 오너리스크와 매출 감소의 상관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도 점주가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오너리스크 발생 시 점주가 자동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는 등 현실적인 보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오너리스크 발생 이후 전년도 월평균 영업이익 대비 줄어든 금액을 보상한다’는 명확한 배상 기준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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